-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4.14 07:50
PFAS는 식품접촉 포장만 적용…중금속은 1·2·3차 포장에 적용
PPWR, 납·수은 등 중금속 4종 농도 합 100mg/kg 초과 안 돼
성적서, Annex VII·VIII 기술문서 바인더 내 공급망 등 연결돼야
포장 전체가 100mg/kg이어도 다층 필름은 요소별 확인할 수도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 동봉물 포함 여부, PFAS와 다른 중금속 규제가 실무 판단 기준
"100ppm이면 간단하네요"가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PPWR 중금속 규제를 처음 접한 실무자의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산 100ppm이요? 숫자가 하나니까 간단하네요."
이 반응이 위험한 이유는, 숫자가 간단한 것과 적용이 간단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100ppm이라는 숫자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험 설계, 샘플 준비, 합격/불합격 판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중금속 4종 시험을 이미 해본 기업도 있고 시험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도 있다. 그런데 시험을 해본 기업조차 "그때 시험한 단위가 포장 전체였는지, 각 재질별이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즉시 드러나는 혼란은 세 가지다.
첫째, 다층 라미네이트 필름(예: OPP/Al/CPP, PET/NY/LLDPE)을 통째로 갈아서 100ppm을 재면 되는지, 각 층을 분리해서 재야 하는지를 모른다.
둘째, 캡·라벨·밴드·실링 같은 구성요소가 별도 시험 대상인지, 본체에 포함해서 한 번에 재는 것인지를 모른다.
셋째,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오해다. "PFAS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이다.
PFAS는 식품접촉 포장(food-contact packaging)에만 적용되지만, 중금속은 1차·2차·3차 포장 전부에 적용된다. 골판지 박스, 스트레치 필름, PP 밴드까지 전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다.
PPWR 중금속 제한의 법적 구조 : Art.5(4) - Directive 94/62/EC에서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기존 체계를 정리한다. Directive 94/62/EC(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Art. 11은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함유된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농도 합이 100mg/kg(중량 기준)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왔다. 이 체계는 1994년부터 30년 넘게 유지됐고, 유럽 표준 EN 13427 시리즈와 함께 현장에서 익숙한 규제다.
PPWR(Regulation (EU) 2025/40)로 넘어오면, 중금속 100mg/kg 한계값은 Art.5(4)에 규정되어 있다. 원문은 "포장(packaging) 또는 포장 구성요소(packaging components)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기인하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농도 합(sum of the concentrations)은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상 물질(4종)과 한계값(합산 100mg/kg)은 94/62/EC와 동일하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실무자가 “바뀐 게 없다"라고 느낀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Art.5(6)은 "4항과 5항의 요건 준수는 Annex VII에 따른 기술문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rt.15(제조자 의무)→Art.38(적합성 평가)→Annex VII(기술문서)→Art.39+Annex VIII(EU 적합 선언서)로 이어지는 문서 체계가 중금속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94/62 체계에서는 시험성적서 하나로 바이어 대응이 가능했지만, PPWR에서는 그 성적서가 기술문서 바인더 안에서 대표성·공급망 증빙·변경 관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PPWR은 '규정(Regulation)'이므로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없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직접 적용된다. 숫자는 같지만 문서 운영 구조와 법적 구속력이 동시에 달라진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다. 100mg/kg이 예외 없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기존 Directive 94/62/EC 하에서 채택된 유리 포장(Decision 2001/171/EC)과 플라스틱 크레이트·팔레트(Decision 2009/292/EC)에 대한 예외(derogation)는 PPWR 하에서도 폐지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Art.5(8), Recital 26). 해당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 예외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 : 다층구조·잉크·코팅·캡·라벨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적용 단위다. Art.5(4)의 법문은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를 기준으로 한다. 법 조문이 직접 "각 레이어별로 나눠서 측정하라"거나 "동일물(homogeneous material) 단위로 평가하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포장 전체를 갈아서 100mg/kg’으로 보면 되느냐, 아니면 더 세분화해야 하느냐가 현장의 핵심 질문이 된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은, packaging component(구성요소) 수준까지 내려가되, 다층 구조에서는 보수적으로 각 동일물(homogeneous material) 즉, 구성이 균일한 하나의 재질 단위 수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접근이 방어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포장 전체를 합산해서 100mg/kg 이하가 나왔더라도, 특정 레이어(예:잉크, 코팅)에 중금속이 집중되어 있다면 바이어나 시장감시 당국이 "구성 요소별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현장의 포장 구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다층 라미네이트 필름(예: OPP/Al/CPP)의 경우, OPP층, Al층, CPP층, 접착층, 잉크층 각각이 별도의 동일물이 될 수 있다.
캡은 포장의 구성요소이고, PP 단일 재질이면 하나의 동일물이지만, 인쇄나 코팅이 있으면 코팅층과 본체가 각각 별도다. 음료 캔이라면 알루미늄 본체, 엔드(뚜껑), 내면 에폭시 코팅, 외면 잉크가 각각 다른 동일물이다. ‘포장 전체를 갈아서 100mg/kg’이 아니라, 구성요소·동일물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수적 접근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층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시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 트랙이 병행된다.
첫째, 포장재(또는 구성요소) 전체를 먼저 스크리닝하다. 다만 전체 결과가 100mg/kg 이하라고 해서 개별 구성요소나 동일물이 모두 100mg/kg 이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스크리닝은 1차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구조·레이어·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해 구성요소 수준의 추가 확인 또는 공급사 증빙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잉크·코팅·접착제처럼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층은 공급사로부터 중금속 함유 정보를 확인서(Declaration/Statement)로 확보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접근을 선택했든, 그 판단 근거를 기술문서에 기록해 두는 것이다.
‘PFAS는 1차만, 중금속은 전부’-적용 범위의 결정적 차이와 동봉물 판단
PFAS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다. PFAS 제한(Art.5(5))은 식품접촉 포장(food-contact packaging)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포장 구조를 정리할 때 ‘식품 직접 접촉 여부’ 칼럼에 O/X를 표기하고, X인 2차·3차 포장은 PFAS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까지는 맞다.
하지만 중금속(Art.5(4))은 다르다. 식품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 1차 판매 포장(필름, 파우치, 트레이), 2차 묶음 포장(종이박스, 종이슬리브), 3차 수송 포장(골판지 박스, 스트레치 필름, PP 밴드, 모서리 보호대)까지 전부 대상이다.
특히 골판지는 재생 원료(폐지) 함량이 높을수록 납·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올라갈 리스크가 있는 재질이다. "어차피 3차 포장이니 상관없겠지"라고 넘기면, 정작 골판지에서 걸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동봉물도 같은 논리로 판단한다. PPWR Art.3(1)은 포장을 기능 기준으로 정의한다. 담기(containment), 보호(protection), 취급(handling), 배송(delivery), 진열(presentation) 기능을 하는 물품은 포장에 해당한다. 다만 조문이 건조제 소봉지나 에어캡 같은 동봉물을 직접 열거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판정이 필요하다.
건조제·탈산소제 소봉지는 containment 기능이 인정되어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에어캡 완충재·젓가락 개별 포장(LDPE)은 protection 기능으로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포장에 해당하면 중금속 100mg/kg도 따라 적용된다.
반면, 조리법 안내지·홍보 전단지는 포장 기능이 없으므로 비포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일회용 젓가락(대나무)은 cutlery로서 비포장, 계량스푼(PP)은 제품의 부속품(integral part)으로서 비포장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동봉물별로 [품목명/기능/포장 해당 가능성/중금속 적용 여부]를 한 줄로 정리해 두면, 바이어 질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실무자가 당장 바꿔야 할 운영 5가지 : "중금속은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용 단위부터 고정하라
① SKU별 포장 구조도에 구성요소와 재질 단위를 표기하라
다층 필름이면 각 층(OPP/Al/CPP)·잉크·코팅·접착을 분리해서 행으로 잡고, 구성요소(캡/라벨/밴드/실링)도 별도 행으로 추가하라. 이 구조도가 있어야 "어디에 100mg/kg을 적용하느냐"가 명확해지고, 시험 설계와 공급사 질의가 구조적으로 움직인다.
② 중금속 시험 대상을 1차 포장에서 2차·3차까지 확장하라
PFAS 대응에서는 1차(식품접촉) 포장에 집중했을 거다. 중금속은 다르다. 2차 종이박스, 3차 골판지 박스, 스트레치 필름, PP 밴드, 모서리 보호대까지 시험 대상 목록에 넣어라. 골판지는 재생 원료 비율이 높을수록 중금속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공급사에게 재생 원료 함량과 중금속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③ 동봉물의 PPWR ‘포장’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하면 중금속 시험 대상에 넣어라
건조제 소봉지, 탈산소제 소봉지, 에어캡, 젓가락 개별 포장 등 포장 내부에 들어가는 동봉물을 전수 리스트로 만들고, 각각에 대해 [포장 기능 유무→포장 해당 가능성→중금속 적용 여부] 를 판정하라. 이 판정표가 없으면 바이어의 "이 동봉물도 대상 아닌가요?" 질문에 즉답하지 못한다.
④ 기존 94/62 시험성적서의 재활용 가능 범위를 점검하라
기존에 Directive 94/62/EC 기반으로 중금속 시험을 했다면, 그 성적서가 PPWR 기술문서에 연결 가능한지 3가지를 확인한다.
(i) 시험 단위가 포장 전체 합산인지, 구성요소 별인지?
(ii) 시험 방법과 전처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iii) 샘플이 PPWR의 Type ID/대표 세트와 연결 가능한지?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존 성적서를 기술문서에 연결할 수 있지만, 대표성 근거·공급사 증빙·변경 관리 등 Annex VII 바인더의 나머지 항목은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리 포장·플라스틱 크레이트 관련 derogation(Decision 2001/171/EC, 2009/292/EC)이 해당되는 품목이라면,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⑤ 중금속 시험 결과를 PPWR Annex VII 기술문서 바인더에 연결하라
성적서를 받아서 파일 폴더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제출용 문서 세트가 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 관리대장(Test Register)에 [Type ID/대표 세트/샘플 ID·로트/시험기관·방법/결과 요약/ 공급사 증빙 링크] 를 한 줄로 연결해야 한다. 이 레지스터가 있어야 바이어가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포장 구조에 대해 어떤 시험이 완료됐고, 어떤 시험이 진행 중인지"를 한눈에 제시할 수 있다
중금속은 ‘오래된 규제’라서 쉬운 게 아니다-PPWR 프레임에서 다시 봐야 한다
많은 기업이 PFAS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5ppb/250ppb/50ppm 3중 구조, 타깃 패널 설계, 총불소 proof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원이 PFAS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중금속은 이미 해봤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생긴다. 이 방심이 위험한 이유는, 숫자(100mg/kg)는 익숙하지만 적용 단위와 문서 운영 구조가 PPWR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Art.5(4)의 법문은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를 기준으로 한다. 다층 구조에서는 보수적으로 각 동일물(homogeneous material) 수준까지 내려가 확인하는 접근이 가장 방어적이다.
둘째, 적용 범위는 PFAS보다 넓다. 식품접촉 포장만이 아니라 1차·2차·3차 포장 전부, 그리고 포장 기능이 있는 동봉물까지 대상이다.
셋째, 기존 94/62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PPWR Annex VII/VIII 체계에 맞게 재연결하지 않으면 제출용 문서 세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SKU별 포장 구조도를 펼치고, 구성요소와 재질 단위를 표기하고, 2차·3차 포장과 동봉물까지 시험 대상 목록에 추가하라. 기존 94/62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PPWR 기술문서에 연결 가능한지 점검하고, 공급사에게 잉크·코팅·접착제의 중금속 확인서를 요청하라.
공급사 회신은 시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PFAS 대응에만 시선을 고정한 사이에, 30년간 익숙했던 중금속에서 빈칸이 터지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다. "100ppm이면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버려야 한다.
[바쁜 실무자를 위한 FAQ]
Q. 다층 라미네이트 필름은 통째로 시험하면 되나, 각 층을 분리해야 하나?
A. Art.5(4)의 법문은 ‘packaging or packaging components’를 기준으로 한다. 법 조문이 직접 "각 층별로 분리 시험하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장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접근은 동일물(homogeneous material) 단위까지 내려가 확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필름 전체를 먼저 스크리닝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결과가 100mg/kg 이하라도 특정 층에 중금속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스크리닝만으로 개별 구성요소의 적합성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는다. 1차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잉크·코팅처럼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층은 공급사 확인서로, 분리 가능한 구성요소는 추가 시험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떤 접근을 택했는지는 기술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Q. 골판지 박스(2차/3차 포장)도 중금속 시험 대상인가?
A. 대상이다. 중금속 제한(Art.5(4))은 PFAS(Art.5(5))와 달리 식품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포장에 적용된다. 2차 종이박스, 3차 골판지 박스, 스트레치 필름, PP 밴드까지 전부 포함된다.
특히 골판지는 재생 원료(폐지) 비율이 높을수록 납·카드뮴 농도가 올라갈 리스크가 있다. 공급사에게 재생 원료 함량과 중금속 시험 데이터 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Q. 건조제·탈산소제 소봉지도 중금속 100mg/kg이 적용되나?
A. PPWR상 '포장'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다만 PPWR 조문이 건조제 소봉지 같은 동봉물을 직접 열거하지는 않으므로, 포장 기능(containment/protection 등) 기준으로 개별 판정이 필요하다. 건조제·탈산소제 소봉지는 containment 기능이 인정되어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에어캡 완충재는 protection 기능으로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리법 안내지, 홍보 전단지 등은 포장 기능이 없으면 비포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 동봉물별로 [기능→포장 해당 가능성→중금속 적용 여부]를 판정표로 정리해 두면 바이어 질의에 즉시 대응 가능하다.
Q. 기존 Directive 94/62 기반 중금속 시험성적서를 PPWR 기술문서에 그대로 쓸 수 있나?
A. 성적서 자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PPWR 기술문서가 완성되지 않는다.
기존 성적서가 (i) 시험 단위가 포장 전체인지 구성요소 별인지, (ii) 시험 방법과 전처리 조건이 명시됐는지, (iii) PPWR의 Type ID/대표 세트와 연결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술문서에 연결할 수 있지만, 대표성 근거·공급사 증빙·변경 관리 등 Annex VII 바인더의 나머지 항목은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참고로 유리 포장·플라스틱 크레이트/팔레트에 대한 기존 예외(Decision 2001/171/EC, 2009/292/EC)는 PPWR 하에서도 유지되므로, 해당 품목은 예외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Q. 잉크·코팅만 따로 시험해야 하나? 공급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
A. 잉크·코팅은 물리적으로 분리 시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공급사로부터 "본 잉크/코팅에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합산 100mg/k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Declaration/Statement)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1차 대응이다.
다만 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이어나 시장 감시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에 더해 공급사의 시험 데이터(CoA) 또는 원료 규격서까지 확보해 두면 방어력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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