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규제 강화, 2026년 경과조치 종료 사항
[규정/제도]
□ 규제 강화의 배경
◦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등록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시장 확대
◦ 2024년 ‘홍국(紅麹) 사건’을 계기로 기능성표시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회적 비판 고조
◦ 2024년 4월, 일본 소비자청 검토회를 통하여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단계적 시행
□ 단계별 주요 시행내용
| 연번 | 내용 | 시행시기 |
| 1 | ◦건강피해 정보제공 법적 의무화 - 내용 : 기능성표시식품에 의한 소비자 건강피해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자)가 관할 지자체 등에 즉시 보고 |
기시행 중 (`24년 9월부터 적용) |
| 2 | ◦기능성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재검토 (1) 신고확인기간 변경 : 60일 → 영업일 기준 60일 * 소비자청이 인정한 경우 12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2) SR(Systematic review: 체계적 문헌검토)에 대해 PRISMA2020(SR작성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준거 요구 |
기시행 중 (`25년 4월부터 적용) |
| 3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정제조규범) 요건화 - 대상 : 천연 유래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정제, 캡슐제, 분말제, 액제 형태의 가공식품 - 내용 : 제조시설이 고시로 정한 GMP 기준에 준하여 제조 또는 가공되고 있음을 사업자가 자기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청은 필요시 해당 제조시설 등에 대해 확인 실시 |
경과조치 (`26년 8월말까지) |
| 4 | ◦기능성 표시방법 명확화 - 내용 : 기능성의 근거가 최종제품이 아닌 관여성분 또는 문헌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 |
경과조치 (`26년 8월말까지) |
□ 시사점
◦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시 소요기간 증가 및 GMP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요구 가능
◦ 강화된 규제의 내용을 인지하여 유통 중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출처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40823_01.pdf
https://www.caa.go.jp/notice/statement/arai/039226.html
https://www.caa.go.jp/notice/entry/038785/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777.html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일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이토요카도의 빈자리를 파고든 로피아, 일본형 코스트코를 꿈꾸다. (1) | 2026.04.17 |
|---|---|
| [일본] 화훼 시장 현황과 트렌드 (1) | 2026.04.17 |
| [일본] 대일 라면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일본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 확대 (1) | 2026.04.16 |
| [일본] 냉동채소의 일본국내 생산 본격화 (0) | 2026.04.12 |
| [일본] 펫푸드 시장, 반려인의 니즈에 맞춘 세분화 (0) | 202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