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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규제 강화, 2026년 경과조치 종료 사항

곡산 2026. 4. 16. 07:32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규제 강화, 2026년 경과조치 종료 사항

[규정/제도]

 

 규제 강화의 배경

 2015년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등록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시장 확대

 2024 홍국(紅麹) 사건을 계기로 기능성표시식품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회적 비판 고조

 2024 4, 일본 소비자청 검토회를 통하여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단계적 시행

 

 단계별 주요 시행내용

 

연번 내용 시행시기
1 건강피해 정보제공 법적 의무화
- 내용 : 기능성표시식품에 의한 소비자 건강피해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자)가 관할 지자체 등에 즉시 보고
기시행 중
(`24 9부터 적용)
2 기능성 신고와 관련된 사항 재검토
(1) 신고확인기간 변경 : 60  영업일 기준 60
     * 소비자청이 인정한 경우 12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2) SR(Systematic review: 체계적 문헌검토)에 대해             PRISMA2020(SR작성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준거 요구
기시행 중
(`25 4월부터 적용)
3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정제조규범) 요건화
- 대상 : 천연 유래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정제, 캡슐제분말제
            액제 형태의 가공식품
- 내용 : 제조시설이 고시로 정한 GMP 기준에 준하여 제조 또는
            가공되고 있음을 사업자가 자기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청은 필요시 해당 제조시설 등에 대해 확인 실시
경과조치
(`26 8월말까지)
4 기능성 표시방법 명확화
- 내용 : 기능성의 근거가 최종제품이 아닌 관여성분 또는 문헌에 
            기반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
경과조치
(`26 8월말까지)

 

 

 시사점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시 소요기간 증가 및 GMP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요구 가능

 강화된 규제의 내용을 인지하여 유통 중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

 

□ 출처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40823_01.pdf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movie_005/assets/food_labeling_cms205_250523.pdf

https://www.caa.go.jp/notice/statement/arai/039226.html

https://www.caa.go.jp/notice/entry/038785/ 

https://www.mhlw.go.jp/stf/newpage_41777.html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