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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식품 내 카페인 사용 규제 강화

곡산 2026. 4. 14. 07:23

[호주 뉴질랜드] 식품 내 카페인 사용 규제 강화

[규정/제도]

 

 

□ 호주 뉴질랜드 식품 내 카페인 사용 규제 강화

 

 ◦ 2026년 3월 10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이사회는 카페인 및 과라나 추출물의 식품 형태 소매 판매와 식품에 카페인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 규정(the Code)을 개정하는 제안 P1056을 승인함

 

 ◦ 호주 식품 담당 장관들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검토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검토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됨

 

 ◦ 식품업체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함

 

 ◦ 해당 개정은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에 대한 공중보건 및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일반 식품 시장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변경 사항 :

  - 식품 형태의 카페인 소매 판매 금지 : 카페인을 식품 형태로 소매 판매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됨

  - 식품 내 카페인 첨가 제한 : 카페인의 유래와 형태에 관계없이, 식품에 카페인을 성분 또는 첨가물로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별도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 과라나 추출물 제한 :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의 소매 판매는 고농축 카페인 원료가 식품으로 유통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됨

  - 고카페인 커피 음료 표시 의무 : 고카페인 함량을 포함한 포장 커피 음료는 영양 성분표에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15세 미만 아동 또는 임산부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주의 문구를 포함해야 함

  *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mg): “per serving”, 100mL기준 카페인 함량(mg): “per 100mL”

  - 스포츠 식품 내 카페인 허용 : 조제 보충 스포츠 식품(FSSF;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에 한해 일정 기준 내 카페인 사용이 허용되며, 1일 최대 섭취량은 200mg으로 제한되고 별도의 경고 및 표시 요건이 적용됨

 

 ◦ 기존 규정 유지 사항 :

  - 일부 음료에 대한 기존 허용 기준 유지 : 에너지 음료 및 콜라 음료에 대한 기존 카페인 사용 허용 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됨

  - 자연 유래 카페인 : 커피나 차와 같이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한 원료는 비승인 신규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식품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음

  - 신규 식품 요건 : 자연 유래 카페인을 포함한 식품 또는 원료라도 식품기준규정상 신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해당 제안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일반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공 협의가 진행되며, 공공 협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과 과학적 위험 평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및 규정 개정이 이루어짐

 

 ◦ 카페인은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성분으로 차, 커피, 콜라 등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통해 널리 소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적정 수준의 카페인 섭취는 해를 끼치지 않으나, 섭취량, 섭취 방식, 섭취 대상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 카페인의 안전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일정 시간 또는 하루 동안의 총 섭취량이며, 낮은 섭취량에서는 각성 효과를 높이고 피로를 줄일 수 있으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그 심각성 또한 함께 증가함

 

 ◦ 제안 P1056은 긴급 대응으로 마련된 제안 P1054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P1054는 고순도 및 고농도 카페인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총 카페인 함량이 고형 또는 반고형 식품의 경우 5% 이상, 액상 식품의 경우 1% 이상인 식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함

 

 

□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 명확한 규정 정립 : 이번 개정은 카페인을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반 식품시장에서 고카페인 제품의 추가 확산을 제한하는 데 기여함

 

 ◦ 소비자 정보 강화 : 커피 음료에 대한 표시 의무를 통해 고카페인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됨

 

 ◦ 공중보건 및 안전 : 과도한 카페인 섭취 위험을 낮추면서도 허용된 안전 제품에 대한 접근성은 유지함

 

 ◦ 혁신 지원 : 스포츠 식품 내 카페인 허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제품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 기준을 유지함

 

 ◦ 커피나 차와 같은 자연 유래 카페인 음료나 콜라 및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카페인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식품 내 카페인 사용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 및 식품을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경우 카페인 제한 규정 변화에 대해 주의 필요

 

 

* 출처 :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proposals/p1056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