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보건부, 46호 시행령 내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식품 안전 정책 보완
베트남 보건부, 46호 시행령 내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한 식품 안전 정책 보완
2026년 4월, 하노이지사
○ 베트남 보건부, 베트남 주재 13개국 대사관 대표단과 회의 진행
- 4월 7일 도 쑤언 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은 베트남 주재 13개국 대사관 대표단과 회의를 진행하였음. 참석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EU 대표단, 한국, 영국 대사관이며, 대표단은 주베트남 미국대사관 농무참사관 랄프 빈(Ralph Bean)이 이끌었음
- 이날 회의에는 보건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보건부를 대표하여 발언한 뚜옌 차관은 13개국 대사관 대표들을 환영하며 시행령 46호 이행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뚜옌 차관은 베트남 보건 분야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해 온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당과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식품안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이 마련되어 기관과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
○ 실무 및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정책 조정
- 뚜옌 차관은 식품안전 정책의 개정 및 보완은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1) 베트남 정부 정책 방향 및 국가 법체계와의 부합
2) 베트남 현실에 대한 적합성
3) 국제 관행과의 정합성 확보
- 식품안전 관련 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개정 식품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영향 평가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였음
- 또한 각국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시 반드시 해당 국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베트남의 실제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시행령 46호 유예 조치에 대한 대표단의 평가
- 각국 대사관 대표들은 보건부가 기업 및 국제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접근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및 국제 파트너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식품 안전 규정의 개선은 국민 건강 보호뿐 아니라 무역 촉진 및 소비자 선택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각국 대사관은 향후 정책 개선 과정에서도 베트남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동시에 대사관 대표들은 개정 식품안전법 초안의 주요 내용, 입법 추진 일정, 정부 제출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음
○ 현대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 식품안전 관리 강화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목적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보건부는 식품안전법 개정을 위해 4대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법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WTO 및 TBT·SPS 위원회 등 국제기구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특히 아래와 같은 주요 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1) 위험 기반 관리 및 위해 관리 강화
2)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지방 분권 확대
3) 정보기술 기반 관리 강화
4) 제품군별로 명확히 구분된 서류 및 절차 체계 구축
- 또한 식품 수출입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인정 원칙 도입도 검토 중으로, 이는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건부는 현재도 다양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특히 각국 대사관이 식품안전 관리 모델 등 국제 사례 공유를 요청했음. 이를 통해 베트남의 관리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26년 7월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임
◯ 시사점
- 베트남은 식품안전 규제에 있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추진하면서도 자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46호 시행령 유예 및 의견 수렴 확대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 및 수입·유통 기업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됨
- 개정 식품안전법 추진 과정에서 WTO 등 국제기준 반영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기준 기반 시장 진입 전략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세부 규정 변화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수립 필요함
◯ 출 처
- Bộ Y tế lắng nghe, tiếp thu ý kiến trong thực hiện Nghị định 46 để hoàn thiện chính sách ATTP / 베트남 보건부 / 2026.04.08.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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