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일시정지 발표
◦ 2026년 4월 6일, 베트남 정부가 유예 중인 식품안전법 개정 시행령 및 결의안의 일시정지를 발표함
◦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기존의 식품안전법 시행령이 계속 적용됨
<일시정지 결의안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제15/2026/NQ-CP를 발표하여 개정 식품안전법 및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식품안전법의 특정 조항 및 시행 방안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 제46/2026/ND-CP와 식품의 공고 및 등록을 규정한 2026년 1월 27일자 결의안 제66.13/2026/NQ-CP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
- 상기 두 문서의 효력이 일시정지되는 기간 동안, 식품안전법의 일부 조항 및 그 시행에 관한 기타 규정과 지침을 상세히 기술한 기존의 정부령(2018년 2월 2일자 제15/2018/ND-CP)는 계속 효력을 유지함
- 보건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각 담당분야에 따라 본 결의안의 조직 및 시행을 적극 지도해줄 것을 요청함
- 각 성·시 인민위원회는 식품 안전 분야의 법률 문서와 기술 지침을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인식 제고 및 이행을 도모함. 2026년 1월 16일자 정부령 제22/2026/ND-CP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시험, 검사 및 인증 기관에 관한 정보를 공개·갱신해야 함.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검사기관 및 국가 식품안전관리시설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수준에 따라 업무를 지정 또는 배정하고, 이러한 시설 목록을 공개하며,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개정 식품안전법 초안 작성 및 제출, 시행여건을 조성하는 책임을 맡음
- 본 결의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령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본 결의안은 서명일(2026년 4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령 제46/2026/ND-CP 및 결의안 제66.13/2026/NQ-CP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적용 기간을 조정한 2026년 2월 4일자 정부 결의안 제09/2026/NQ-CP호를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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