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물성 음료에 동물성 유제품 연상 표기 제한 요구 확대

▶ 주요내용
‧ 호주에서 비유제품에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
‧ 호주 낙농업계는 최근 영국에서 스웨덴 귀리 기반 음료 기업 오틀리(Oatly)가 제품에 ‘우유(milk)’ 표현을 사용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를 근거로, 호주 내 라벨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영국 최고 법원은 영국 낙농업계의 이의 제기 이후 오틀리(Oatly) 제품에 “우유 이후의 세대(Post Milk Generation)”라는 문구를 더 이상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영국 낙농업 단체(Dairy UK)는 상표법상 “우유(milk)”라는 용어는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남호주 낙농업자 협회 회장 로버트 브로큰셔(Robert Brokenshire)는 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호주에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함
‧ 로버트 브로큰셔(Robert Brokenshire)는 ‘아몬드 밀크’, ‘랩 밀크’, ‘소이 밀크’와 같이 비유제품에 우유(밀크)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제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호주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식물성 및 대체 단백질 제품의 라벨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배정하여,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을 통해 시장 라벨링 실태 조사, 라벨링에 따른 소비자의 유제품 및 비유제품 혼동 여부 조사를 진행함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혼동이 발생하는 유일한 경우는 식물성 제품에 동물 이미지가 사용될 때임
‧ 소비자가 포장 이미지에서 소와 같은 요소를 보고 유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 제품명이 귀리 기반이라면 이러한 불일치가 소비자 혼란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호주 연방 농업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 단백질 협의회가 주도하는 ‘자율 라벨링 기준(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연방 농업부 장관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에 따르면 ‘자율 라벨링 기준’은 식물성 제품 생산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 이미지 사용을 줄이고, 육류 중심 용어 사용을 제한하며, 식물성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더욱 눈에 띄게 하고, 투명한 민원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함
‧ 호주 낙농업계는 식물성 및 대체 단백질 제품 기업들이 해당 자율 규범을 제대로 따를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의무적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 한편, 호주 아몬드 협회 CEO 팀 잭슨(Tim Jackson)은 소비자들이 유제품과 식물성 제품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식물성 제품에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명칭 사용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며, 식물성 제품의 명칭을 바꾸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함
‧ 식품 라벨링 전문가 코트니 스튜어트(Courtney Stewart) 박사는 이번 영국 대법원 판례에 ‘우유’ 관련 용어 사용 방식에 대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 정부는 식물성·대체 단백질 제품 라벨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동물 이미지 사용 자제, 식물성 표시 강화, 용어 사용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 ‘자율 라벨링 기준(code of practice)’을 마련할 계획임
‧ 호주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식물성·대체 단백질 식품 업체는 자율 라벨링 기준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현지 소비자 인식과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제품 라벨 표시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동물성 유제품을 연상시키는 용어나 이미지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식물성 제품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라벨을 구성하면, 소비자 혼동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됨
*출처 : abc.net.au(2026.3.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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