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미생물 오염 허용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2026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은 가공식품 내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 기준에 관한 2019년 규정 제13호의 개정에 관한 2026년 규정 제3호(BPOM 규정 3/2026)를 제정하였음
‧ 이 규정은 공포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음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범주에 대해 미생물 오염의 최대 허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기존 기준을 개정함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의 고려사항에 따르면, 기존 규정은 즉석 섭취용 밀가루/전분 가공식품과 저온살균 공정을 거친 소시지 및 육류 완자에 대한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음
‧ 또한 우유 또는 유제품, 크리머 또는 초콜릿을 함유한 가향 분말 음료와 건조차, 분말차 및 티백의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 기준 역시 가공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식품의약청(BPOM) 규정 13/2019과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의 비교:
| 구분 | BPOM 규정 13/2019 | BPOM 규정 3/2026 |
| 미생물 기준 – 식품 분류 06.4.3 (즉석 섭취용 밀가루/전분 가공식품) | 해당 분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기준 규정 없음 | 총균수(ALT), Bacillus cereus,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시험 항목을 규정함 |
| 미생물 기준 – 식품 분류 08.3.2 (저온살균 소시지 및 육류 완자) | 저온살균 공정을 거친 소시지 및 육류 완자에 대한 별도 미생물 기준 없음 | ALT, Enterobacteriaceae,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Listeria monocytogenes 시험 항목을 규정함 |
| 미생물 기준 – 식품 분류 14.1.4.3 (우유/크리머/초콜릿 함유 가향 분말 음료) | 기존 규정에 따른 시험 항목 및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기준을 적용함 | Salmonella 시험 항목 추가 및 ALT, 곰팡이/효모 기준 변경함 |
| 미생물 기준 – 식품 분류 14.1.5 (건조차, 분말차, 티백) | 기존 규정에 따른 시험 항목 및 기준 적용함 |
차 제품에 대한 시험 항목 및 미생물 기준을 변경함 |
| 부속서 개정 (식품 분류 01.0–15.0) | 당시 적용되던 부속서에 따라 샘플 수(n), 허용치(c), 최소 기준(m), 최대 기준(M)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함 |
샘플 수(n), 허용치(c), 최소 최신 부속서 기준에 따라 샘플 수(n), 허용치(c), 최소 기준(m), 최대 기준(M)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함 |
* 세부 허용기준 수치 첨부파일 참고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 제1조는 가공식품의 미생물 기준에 관한 부속서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부속서를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의 일부로 규정함
‧ 해당 부속서는 각 가공식품 범주별 미생물 오염 파라미터, 샘플링 계획, 미생물 기준 및 분석 방법을 포함함
‧ 이러한 변경에 따라 사업자는 각 제품 범주에 적용되는 파라미터에 맞추어 품질관리 적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의 부속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 범주 등을 포함함:
1. 유제품 및 유제품 유사 제품(저온살균 우유, 요거트, 크림, 분유, 치즈 포함)
2. 지방, 유지 및 유화유 제품(버터, 마가린, 지방 유화제품 포함)
3. 식용 얼음(edible ice), 과일 및 채소(가당 과일제품, 냉동 채소, 버섯, 괴경류, 해조류 및 콩류 포함)
4. 당류 제품/사탕 및 초콜릿(코코아 분말 및 껌 포함)
5.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밀가루, 파스타, 생면, 인스턴트면 및 쌀 가공식품 포함)
6. 베이커리 제품(빵, 크래커, 비스킷 및 냉동 반죽 프리믹스 포함)
7. 육류 및 육가공품(가금류 및 야생동물 포함, 염지·건조·냉동 제품 포함)
8. 어류 및 수산물 제품(생선 필레,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양서류, 파충류 및 어란/캐비아 포함)
9. 달걀 및 달걀 가공품(보존 달걀 및 달걀 기반 디저트 포함)
10.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 및 단백질 제품(즉석 양념, 마요네즈, 굴소스 및 간장 포함)
11. 특수 영양 목적 식품(영아용 조제식, 이유식 및 식이식품 포함)
12. 음료(유제품 제외: 생수, 탄산수, 과즙, 넥타, 탄산음료, 전해질 음료, 커피 음료 및 차 포함)
13. 즉석 스낵 식품(견과 가공품, 어류 기반 스낵 및 감자 기반 스낵 포함)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의 부속서는 기존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식품 범주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규정:
1. 즉석 섭취용 밀가루/전분 가공식품(분류 06.4.3): 사업자는 제품 유통 전에 ALT, Bacillus cereus,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및 Escherichia coli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함
2. 저온살균 공정을 거친 소시지 및 육류 완자(분류 08.3.2): 사업자는 ALT, Enterobacteriaceae,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및 Listeria monocytogenes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함. 이 범주에서는 Salmonella와 Listeria monocytogenes가 부속서 규정에 따라 25g 시료에서 음성 결과를 보여야 함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은 사업자가 모든 미생물 시험에서 검증된 최신 연도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해당 분석 방법은 각 시험 항목에 대해 규정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부속서에 명시된 관련 ISO 또는 SNI ISO 표준을 포함함
‧ 미생물 시험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는 미생물 오염 최대 허용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사용될 수 있음
‧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 제2조는 우유 또는 유제품, 크리머 또는 초콜릿을 함유한 가향 분말 음료의 허가에 대한 조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 공포 이전에 사업 허가를 이미 보유한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 부속서에 따른 미생물 오염 기준으로 조정해야함
2. 식품의약청(BPOM) 규정 3/2026 공포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심사가 진행되지만,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BPOM 규정 3/2026 부속서에 따른 미생물 오염 기준으로 조정해야함
‧ 이러한 조정 기간 동안의 사업 허가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가공식품을 유통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되며,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된 가공식품도 포함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 식품 범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식품 안전 관리 및 품질 기준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 우유·크리머·초콜릿 함유 음료, 건조차, 분말차, 티백 등의 미생물 시험 항목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별 시험 기준 및 관리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규정에 따른 미생물 기준, 샘플링 계획 및 ISO/SNI 기반 분석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제품 허가 및 품질 관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veritask.ai(2026.3.4.)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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