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식품안전 관리감독 및 추적제도 강화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식품 관련 업체 24시간 녹화의무 등 관리감독 강화 규제 발표
2025년 11월 19일, 이스탄불 주지사실은 최근 잇따른 식중독 의심 사고 이후 긴급 식품안전 회의를 열고, 모든 식품 관련 업체에 24시간 오디오·비주얼 녹화 의무, 위생 점검 강화, 샘플 보관 준수, 콜드체인 위반 무관용 원칙 등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함. 한편 거리 음식 위생 문제와 다수의 식중독 의심 입원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관광객 안전 우려와 함께 이스탄불의 식품안전 관리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함
1. 도입배경
- 이스탄불 관광지에서 거리 음식을 먹은 한 가족에게서 심각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최근 식품 섭취 후 사망 또는 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 요구가 증가함
- 기존 감독체계로는 원인규명과 책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므로, 실시간 감시 및 위생관리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실시간 위생관리 체계 및 추적 제도 강화
① 24시간 음성·영상 녹화 의무화
- 식품 관련 모든 사업장(tüm işletmeler)은 24시간 연속으로 음성·영상 녹화를 해야 하며, 최소 30일 동안 저장·보관해야 함
② 식품 샘플 72시간 보관 의무
- 식품 판매 업체에서 판매된 식품 샘플을 72시간 보관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추적, 역학조사 근거로 활용
(2) 감독 체계 및 현장 관리 강화
① 식품 안전 감독 위원회 신설
- 전 지역에 ‘식품 안전 감독 위원회(Gıda Denetim Komisyonları)’를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② 감독 대상의 전면 확대
- 적용 범위: 모든 식품 판매 업장 + 방역 업체
- 길거리 노점상, 소규모 조리 판매업 등을 모두 포함하며, 방역 서비스 업체도 점검을 받게 됨
③ 콜드체인 관리 강화
- 냉장, 냉동 보관 실패 및 운송 중 온도 이탈 등 저온유통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3) 업계 책임 강화 및 처벌 고도화
① 위생∙식품안전 교육 의무화
- 모든 종사자 대상 위생 및 식품안전 교육 필수 이수
②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 유통기한 경과∙변질 식품 판매 등 위반 시에는 단순 행정처벌을 넘어 검찰 고발(suç duyurusu) 가능
3. 사회경제적 영향
① 규제 이행 부담 증가
- 24시간 녹음·녹화, 30일 저장, 샘플 72시간 보관 등으로 추가 비용 및 사업장 운영 부담이 커짐
- 위반 시 검찰 송치 가능성을 명시하여 법적 리스크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 책임 확대
② 식품안전 강화
- 콜드체인·위생관리 강화와 감독 대상 확대는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 신뢰도 제고에 기여
4. 시행일
- 미정(구체적인 시행일 및 적용 절차는 향후 발표)
출처
이스탄불 주지사, “GIDA GÜVENLİĞİ TOPLANTISI YAPILDI”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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