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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MO) 규정」 개정

곡산 2025. 10. 29. 07:13

[EU]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MO) 규정」 개정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공공조달 우선 원칙, 라벨링 및 명칭 관련 기준 등 강화

2025년 10월 6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MO, Common Market Organization) 규정」 개정안을 채택하고, 10월 8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함. 농민의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공정성 제고, 시장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정책 목표로 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조달 우선 원칙, 라벨링 및 명칭 관련 절차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이 포함 되어 있음. 현재 법안은 의회 입장 단계까지 마무리되었으며, 2025년 10월 14일부터 Trilogue 협상(의회·이사회·집행위 간 조정)이 개시될 예정임.

 

1. 도입 배경

      - 농업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이상, 세계무역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에너지 비용 급등,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음

      - 농민(특히 중소규모 농민)은 생산비 부담과 불공정 거래로 불만이 누적되어 시위와 불신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식품 공급망 내 불공정 관행 해소 및 농민 수익 안정·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

 

2. 주요 내용

 (1) 서면 계약(Written Contract) 적용 금액 하향

      - 모든 농산물 납품은 서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함(단, 4,000유로 이하 거래는 면제 가능)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가격 산정식(시장가격·인플레이션·생산비 반영), 지급 시점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명시,
        6개월(또는 선물시장 부문 12개월) 초과 계약의 경우 재협상 조항 포함

 

 (2) 라벨링 및 마케팅

      - 제품에 ‘공정(Fair)’, ‘ 공평(Equitable)’용어 사용 시 농민 또는 농민단체 등의 사전동의 필요

      - 해당 용어는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방식이 실제로 공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릴 때 사용

      - ‘단축공급망(Short Supply Chain)’은 직거래 또는 중개 제한, 지리적 근접성(거리·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농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라벨임

 

 (3) 육류 명칭의 정의 강화

      - ‘meat’, ‘burger’, ‘steak’, ‘sausage’ 등은 동물의 식용 부분(edible parts of animals)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세포배양육(cell-cultured meat) 제품에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함

      - 식품명 혼란 방지 및 소비자 정보 신뢰성 제고

 

 (4) EU 수준의 농약 및 생산기준 적용 강화

      - (Article 188 §3a) 비EU국가로부터의 수입하는 식품 및 사료(식물성·동물성)는 EU 내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 적용됨

 

 (5) EU산 농식품 우선 원칙

      - EU 내 학교급식·병원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EU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 이는 EU 농산물 품질, 지속가능성 및 식품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6) 생산자 단체 권한 확대

      - 협동조합·생산자 단체 연합은 각 국가의 전체 생산량의 33% 또는 EU의 전체 생산량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가격협상 가능

      - 중앙구매조직(Transnational buyers)의 과도한 가격압박·불공정 관행은 규제 대상 명시

 

 (7) 가격 투명성 및 생산비 보전

      - EU 농식품 공급망 관측소(AFCO, Agri-Food Chain Observatory)가 시장가격, 유통마진, 생산비를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계약가격은 “생산비 전액 + 농민의 공정보수”를 반영해야 함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2025년 10월 14일 Trilogue 협상(의회·이사회·집행위 간 3차 조정) 진행

 

 

출처

European Parliament, P10_TA(2025)0214 - Strengthening of the position of farmers in the food supply chain, 2025.10.08

European Parliament, “MEPs back changes to strengthen farmers’ position in the food supply chain”, 20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