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센트럴키친 식품안전 규제 강화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정부가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 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식품안전 관리 전문 인력 배치와 시설 요건 강화 등을 의무화했다.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and Housing)는 최근 개정된 규정을 통해 모든 센트럴키친이 공인 식품안전 전문가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 공간 내 CCTV 설치,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위생 시설 개선(화장실·탈의실·휴게실 등),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강화, 환기·냉방·배수 기준 충족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주택부 상업허가국장 알리 알 타미미(Ali Al Tamimi)는 “센트럴키친은 최소 100㎡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업자의 원활한 이동과 교차오염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고위험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보관·서비스 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점검도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센트럴키친 관리 및 운영 방식에 질적 전환(Qualitative Shift)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 기준 향상, ▲운영 효율성 개선,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사우디 건축법에 따른 부지 선정 규정과 주차 요건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사우디 정부는 “투자자와 식품 관련 사업자는 공식 플랫폼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제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문의 : 두바이지사 김현정, 김수현(rachelkim@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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