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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물성 제품 등에 대한 국경 통제 제품목록 개정

곡산 2025. 10. 21. 07:51

[EU] 동물성 제품 등에 대한 국경 통제 제품목록 개정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동물성 제품, 동물 부산물, 복합제품 목록 개정을 통한 국경검사 대상 명확화

2025년 9월 29일, EU는 국경 통제소에서 공식 통제를 받아야 하는 동물성 제품, 동물 부산물, 복합 제품의 목록을 개정함. 이는 기존 규정인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632』를 개정해 검사 대상이 되는 제품 목록을 업데이트 및 명확화 함으로써 EU 내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및 인증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1. 도입배경: 이번 개정은 『Regulation (EU) 2017/625』 및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632』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존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제품을 추가하여 국경검사 대상 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됨. 현행 목록에서 누락된 동물성 또는 복합제품의 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 안전과 동물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내용

  (1) 새로 추가되는 주요 품목(CN코드)

      - EU는 다음 5개 CN 코드 항목을 새로 포함시켜, 기존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동물성 성분 포함 식품·첨가물·화학제품을
        공식검사 대상으로 지정함

      

        * Ex 표시는 코드 전체가 아닌 특정 세부항목만 통제대상임을 의미함

 

(2) 구조적 개편

    ① 부속서 전면 재정비

      - 개정된 부속서는 CN코드 기준으로 Chapter 1-99전체를 재구성하였으며, 각 장(Chapter)마다 품목코드(CN Code),
        품명(Description), 적용 설명(Qualification and Explanation)으로 구성됨

    ② 조건부 규정 신설

      - 제품의 원료, 용도, 성분 특성에 따라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 문구들이 새로 추가됨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Only if containing product of animal origin)” 

“동물 유래 제품에 한함(Only if of animal origin)”

“동물 부산물로부터 유래된 경우에 한함(Derived from animal by-products)” 

 

3. 시행일

      -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11월 28일

      - 채택 예정일: 2026년 1월

      - 발효 예정일: EU 공식 관보(OJ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

 

 

출처

EU, “amending the Annex to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632 as regards the lists of animals, products of animal origin, animal by-products and composite products subject to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2025.09.29

EU, Lists of animals, products of animal origin, animal by-products and composite products subject to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 부속서(Annex), 2025.09.29

Chemlinked, “EU to Expand Border Controls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Animal By-products and Composite Products”,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