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증 제품에 할랄 라벨 부착 및 공개 의무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품 라벨표기∙홍보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
2025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인증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은 2025년 제7호 회람문을 통해 할랄 인증 제품의 라벨 부착과 홍보 관련 지침을 발표함. 이에 라벨 부착 및 홍보가 의무화 되었으며, BPJPH는 할랄 라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1. 도입배경
이번 지침은 소비자에게 할랄 제품 소비의 확신과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된 라벨 표기를 통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됨. 또한 소비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할랄 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며, 유통 제품의 할랄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및 목적
① 대상
- 할랄인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
② 목적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기업의 제품 가치 제고, 할랄 생태계 질서 확립, 유통·거래되는 제품의 할랄 상태 공개
(2) 핵심 의무사항
① 할랄 라벨 부착
- 인증받은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 할랄 라벨을 제품 포장, 제품 일부 또는 지정된 위치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할랄 라벨 표기 예시(상세 규정: KATI 심층기사 “할랄 인증 제품 라벨 의무화” 참고)

② 할랄 인증 공개 의무
- 인증 제품 보유 기업은 웹사이트, 마켓플레이스 등을 포함하여 제품 마케팅에 사용되는 전자 미디어 채널, 자체 소셜 미디어 또는 정보 및
홍보 매체를 통해 제품의 할랄 인증 사실을 공개해야 함
- 홍보물에는 최소한 인도네시아 할랄 라벨, 광고, 카탈로그, 소비자 후기 영상 중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함
- 기업 계정 SNS에 게시할 경우 할랄 제품 보증 기관(BPJPH) 공식 계정*을 태그 하거나 언급해야 함
*공식 계정(Instagram: @halal.indonesia, X/Twitter: @halal.indonesia, Tiktok: @halalindonesia_, Facebook: Halal Indonesia,
Threads: halal.indonesia, Youtube: Halal Indonesia)
- 홍보 컨텐츠 중 흥미롭고 교육적인 자료는 BPJPH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재될 수 있음
- 모든 홍보물 링크는 publikasi@halal.go.id 이메일로 제출

(3) 감독 및 제재
- 할랄 인증청(BPJPH) 및 관계 기관이 감독을 실시
- 라벨 미부착 또는 공개 의무 불이행 시 행정 제재 부과 가능
3. 시행일
- 2025년 9월 9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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