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효소 생산균 신고 및 공개제도 도입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70개 효소 대상 생산균 신고 의무화 및 명부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5년 9월 10일, 일본 소비자청(CAA, Consumer Affairs Agency)은 식품첨가물인 효소의 생산균에 대한 신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함. 총 70개 효소(지정첨가물 2종, 기존첨가물 68종)가 대상이며, 제조업체는 생산균 정보를 소비자청에 신고해야 함. 기존 사용 중인 효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2026년 중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임
1. 도입배경
최근 미생물 동정 기술의 향상에 따라 관련 학회에서 효소의 학명 및 분류 체계를 검토하면서, 동일한 효소 생산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학명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견됨. 이에 변경된 학명과 고시 제 370호에 규정된 학명 간 기술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번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 미생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대상품목
① 신고 의무자: 효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고
- 단순 판매자·수입업자는 신고 불필요
- 해외 제조품을 일본에 수입하는 경우 해외 제조자가 직접 신고
② 신고 대상: 지정첨가물 2종, 기존첨가물 68종
- 세부 리스트는 「 (별첨) 신고 대상 효소 생산균(속·종 및 주요명)」 참조
(2) 신고 절차 및 항목
① 신고 경로 및 기간
-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식품첨가물부 사이트(등록 링크)
- 이미 사용중인 생산균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
② 주요 입력 항목
- 사업자 및 담당자 정보: 법인명, 대표자, 주소·전화, 담당자 직함·연락처 등
- 효소 정보: 효소명, 생산균의 분류균 및 학명(속∙종명), 균주명(strain), 학명 동정 방법, 판매 개시 연도, 최종 식품에서의 잔류 형태 등
③ 접수증 및 신고번호 부여
- 신고 접수증(단순 입력 완료 증명서)을 신고 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다운로드 가능
- 생산균주별로 고유 번호(신고번호)가 부여되어 접수증에 기재됨
(3) 정보 공개
- 공개 매체: 일본 소비자청(CCA) 홈페이지(링크)
- 공개 항목: 효소명, 생산균 학명(속·종명), 신고번호, 신고일, 기타 정보
- 갱신 주기: 정기 업데이트
(4) 변경 및 삭제 신고
- 학명 변경: 기존 신고 삭제 후, 새 학명으로 재등록. 근거 자료를 소비자청에 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함
- 균주 미사용: 삭제 신청 가능
- 사업자명 변경: 메일로 변경 통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신고번호 기재 필요
(5) 미신고 리스크
- 미신고 자체가 즉각적인 판매 금지로 이어지지는 않음
- 다만 학명 변경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3. 시행일
- 기존 사용 균주 신고 마감: 2025년 12월 31일
- 명부 공개 일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건은 2026년 중 홈페이지 공개
· 이후 신고분은 정기 갱신 시 반영
출처
일본 소비자청(CAA), 식품 첨가물인 효소의 생산균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통지『食品添加物である酵素の生産菌の届出及び公開について』,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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