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관련 세부지침 공고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디지털 라벨의 정의∙표시원칙∙정보 제공 범위 등 관련 요구사항 구체화
2025년 9월 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시행에 관한 공고」(2025년 제5호) 를 발표함. 이번 공고는 2025년 개정된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에 포함된 디지털 라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디지털 라벨의 정의, 표시 원칙, 수정·추적 관리, 보충 정보 제공 범위, 특수식품 정보 일치 요건, 생산자 주소 간략 표기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
1. 도입 배경: 중국은 2025년 개정된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에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라벨 제도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공고를 마련함. 이는 제한된 포장 면적으로 인해 충분히 기재하지 못했던 원료 출처, 영양·안전 정보,
제품 추적 등 소비자 요구 정보를 보완하고, 광고성 정보는 배제하며 표시·수정·추적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식품, 유아 조제식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정보와의
일치성을 의무화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디지털 라벨 정의
- 디지털 라벨: 사전 포장식품의 실물 라벨 내용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것
- 디지털 라벨은 권고사항으로, 실물 라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보충수단으로 사용(단, 기재 정보는 등록∙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함)
- 라벨 내용은 반드시 법령 및 국가표준이 요구하는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광고/마케팅 등은 디지털 라벨에 포함되지 않음
(2) 표시 방식 및 가독성
-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함
- 중복/과도한 정보 누적 금지, 팝업창∙플로팅창 등 방해 요소 불허
- 디지털 라벨용 QR코드는 포장 상의 다른 QR코드와 통합하여 ‘다중코드 일체화’ 권장
(3) 정보 수정/추적 관리
- 디지털 라벨의 내용은 임의로 변경 불가
- 수정∙갱신 시 반드시 수정내용, 시간, 수정자 정보 등을 기록하여 정보 수정 과정의 추적 가능성 확보
(4) 보충 정보 제공 허용
- 실물 라벨 면적 한계 등으로 다음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디지털 라벨로 보충 가능
: 원료 출처, 생산 공정, 원산지, 섭취방법, 제품 추적 정보, 식품 안전 및 영양정보 등
- 단, 객관적∙과학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됨
(5) 특수식품 규제
-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유아 조제식품 등은 디지털 라벨의 제품 정보가 반드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6) 생산자 주소 표기
- 디지털 라벨에 상세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실물 라벨에는 생산자 명칭 뒤에 간략히 현(县) 단위까지 줄여 병기 가능
예) 디지털 라벨 → “XX성XX시XX현XX진XX대로XX호”
실물 라벨 → “XXX생산자(XX현)”
3. 시행일
- 상위 규정인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의 시행일에 따름
- 시행일 2027년 3월 16일(개정일로부터 2년 유예)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의 개정 내용은 다음의 KATI 심층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중국] 포장식품 라벨 표시 기준 전면 개정 발표 (2027년 3월 16일 적용)
출처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시행에 관한 공고」(2025년 제5호), 2025.09.08
식품안전정보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시장감독관리총국의 사전포장식품 디지털 라벨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25.09.08
식품안전정보원, 중국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최종개정 2025-03-16]』,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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