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벌꿀 규정 등 기타식품법 조항 개정안 공개
독일 비관세장벽 이슈

독일, EU 지침 이행을 위한 혼합 꿀 원산지 표시 의무화·저감당 주스 신설·잼 성분표시 개정
독일 연방농업식품향토부(BMLEH, Bundes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Ernährung und Heimat)는 꿀, 과일주스 등에 관한 개정안 『Zwei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Honigverordnung und anderer lebensmittelrechtlicher Vorschriften』을 공개함. 해당 개정안은 꿀 원산지 표시 강화, 저감당 주스 신설, 잼 성분 표시 의무화, 방사선 처리 보고의무 완화 등을 포함하며,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도입 배경
- EU 지침 2024/1438 (2024.5.14.): 꿀, 과일주스, 잼, 농축·건조 우유 관련 규정 개정
- EU 지침 2024/2839 (2024.10.23.): 식품 방사선 처리 및 보고 의무
- 위 지침에 따라, 독일은 EU 식품 표시·품질 기준에 맞추어 관련 국내 규정을 조정해야 함
2. 꿀, 과일주스, 잼 관련 주요 내용
(1) 벌꿀 관련 규정(Honigverordnung)
① 원산지 표시 강화
- 혼합 꿀은 모든 원산지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주 표시면(포장 전면)에 기재(5% 범위 내 오차 허용)
- 30g 미만 포장은 ISO Alpha-2 국가 코드로 대체 가능
② 제품 정의 개정
- 베이킹용 꿀(Backhonig) : 일반 판매에 부적한한 꿀로, 발효, 가열, 이취(異臭) 발생 등의 이유로 품질 저하가 일어난 꿀
- 여과꿀(gefilterter Honig) : 삭제
③ 라벨 표시 추가
-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베이킹용 꿀은 반드시 “조리·제빵 전용(nur zum Kochen und Backen)” 문구 표기
(2) 과일주스 및 청량음료 관련 규정(Fruchtsaft- und Erfrischungsgetränkeverordnung)
① 신규 카테고리 도입
- 저감당 과일주스(zuckerreduzierter Fruchtsaft) 신설: 천연 당 30% 이상 저감, 원래 과일의 물리·화학·영양 특성은 유지해야 함.
또한,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 따름
- 세부 유형: 저감당 과일주스, 저감당 과일주스(농축액), 농축 저감당 과일주스
② 허용 제조법
- 반투과성 여과(Membranfiltration), 효모발효(Hefegärung)를 통한 저감 허용
“효모 발효: 효모 발효를 통해 당을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저감하는 방법
③ 라벨 문구 개선 및 원재료 표시
- 과일주스: “자연 당 함유(Fruchtsäfte enthalten nur von Natur aus vorkommende Zucker)” 문구 허용
- 과일넥타: “자연 당 포함(enthält von Natur aus Zucker)” 표시
-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과일주스 농축(aus Fruchtsaftkonzentrat)” 병기
- 코코넛 워터(Kokosnusswasser)를 코코넛 주스의 대체 명칭으로 인정
(3) 잼·마멀레이드 규정(Konfitürenverordnung)
① 제품 명칭 병용
- 소비자 혼동 방지를 위해 “감귤류(Zitrusmarmelade)” 한정: 기존 “스프레드잼(Konfitüre/extra)” 대신
“마멀레이드 (Marmelade/Marmelade extra)” 사용 가능
② 성분 표시 강화
- 과일 종류를 비중순(%)으로 나열해야 함
- 100g당 과일 함량 표시 의무화
- 세 가지 이상의 과일을 혼합한 경우, “다과일(Mehrfrucht)” 또는 과일의 개수를 표시해야 함
③ 제조 요건 보완
- 과일별 최소 함량 명시 필요(예: 1000g 완제품에 딸기는 최소 350g, 사과는 제한 등)
- “Marmelade extra”와 “Konfitüre extra” 제조 가능 과일 규정 명확화
3. 식품 방사선 처리 관련 주요내용
(1) 식품 방사선 처리 규정(Lebensmittelbestrahlungsverordnung)
- EU 보고의무 삭제: EU 집행위에 매년 제출하던 방사선 처리 식품 관련 보고를 폐지
- 용어 정비: 불필요한 구체 지침 번호 삭제 및 최신 규정 인용
- 행정 부담 완화: 국가기관의 보고 의무 경감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4. 시행일
- 꿀, 과일주스, 잼 관련: 2026년 6월 14일(단, 2026년 6월 14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식품 방사선 처리 규정: 공포일 다음날부터 즉시 시행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독일 연방농업식품향토부, 벌꿀 규정 등 개정을 위한 예비문서 게재 및 의견 수렴”,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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