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무첨가당 가공음료에 대한 면세 개정안 통과

곡산 2025. 8. 24. 11:32

[대만] 무첨가당 가공음료에 대한 면세 개정안 통과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물품세조례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무첨가당 음료를 물품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

2025년 8월 5일, 대만 입법원은 「물품세조례(貨物稅條例)」 일부 조항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천연과즙, 퓨레, 농축과즙, 채소즙에 대한 물품세 면세 규정에 더해, 설탕 무첨가(無添加糖) 음료를 물품세 면세 대상에 새로 포함함. 또한, 부대결의로 감세효과의 소비자 환원 여부를 정부 부처와 소비자보호기관이 추적·평가하도록 함

 

1.  도입 배경

      - 대만의 젊은 세대(40세 이하) 중 약 25%가 매일 설탕 음료를 섭취하는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설탕 함유 음료가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세제 유인책으로 마련됨 

2.  주요 내용

  (1) 개정 법안

      - 「물품세조례(貨物稅條例)」 8조 2항

      - 기존 천연주스 등에만 면세 조항이 적용되던 것에서, 무첨가당(無添加糖) 음료도 면세 대상에 포함

 

 (2) 신설항목(무첨가당 음료)의 정의 및 표시 기준

      - 구체적인 성분 함유량 기준이나 정의는 아직 제공되지 않음

      - 타이베이 공공위생사협회 등은 시중의 무설탕 음료에 대부분 인공감미료가 사용되고 있는 점,
         '무설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확한 기준 설정과 표시 의무 도입을 요구함  

 

 (3) 과세 및 면세범위
     

[ 참고 ] 현행 면세 규정

  ① 국가 표준(CNS 2377) 품질기준 항목

     - 가용성 고형물 (Soluble Solids): 설탕류(자연유래 과당, 포도당, 자당 포함) 함량을 측정하며 각 과일/채소 종류별로 최소 Brix값 규정

     - 적정 산도 (Titratable Acidity): 유기산(구연산, 사과산 등)기준

     - 포름알데하이드 질소(Formol nitrogen): 자유 아미노산 함량 반영, 발효 여부, 품질 신선도 확인용

     - 회분(Ash): 무기질(칼륨, 칼슘 등) 함량 관리

     - 각 항목들의 기준은 제품마다 상이함

  ② 첨가물 규정

     - 순수 주스 제품에는 당류, 향료, 색소, 보존제 첨가 금지

     - 단, 농축환원 주스(Concentrated & reconstituted juice)는 물 보충 가능

 

3. 부대결의(附帶決議)

   - 가격 반영 모니터링: 감세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재정부 및 소비자보호기관이 추적      

   - 자료 제공: 재정부가 수입·국산 제품의 세액 자료를 공개해 시장 감시 지원

 

4. 시사점

   - 기존 설탕첨가 음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가당” 라인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추후 “무설탕” 표시에 대한 의무 및 기준 설정 논의가 뒤따를 것이므로, 업계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5. 시행일

      - 시행일 미정

 

 

출처

CNA, “立院三讀 罐裝無糖飲品、錄音機與電視機免徵貨物稅”, 2025.08.05

Ettoday, “無糖飲料、4大家電「免貨物稅」 立法院三讀修正《貨物稅條例》”, 2025.08.05

대만, 과일 및 야채주스 음료(포장)에 대한 국가 표준(CNS 2377),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