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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료용 PET병 디자인 인증 기준 발표

곡산 2025. 8. 24. 11:29

[일본] 음료용 PET병 디자인 인증 기준 발표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음료용 PET병 친환경 설계를 위한 사용 소재, 라벨 등의 디자인 인증기준 발표 

2025년 7월 24일, 일본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공동으로 「청량음료용 PET병 디자인 인증 기준」을 발표해 음료용 PET병을 환경 설계 인증 대상으로 지정함. 인증 기준은 구성품별 요건 준수(병, 라벨, 캡), 경량화 기준 준수, 15% 이상 재생·바이오플라스틱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재활용성 높은 설계, 경량화, 재생·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 부하 저감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인증 제품은 녹색구매법상 우대와 재활용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 주요 내용

  (1) 구성품별 요건

    ① 병 본체

      - PET 단일 소재 사용 (안전·위생적이고 재활용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착색 금지

      - 손잡이는 무색 PET 또는 비중 1.0 미만의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만 허용

      - 인쇄 금지 (유통기한·로트번호 등 최소 표시만 허용)

    ② 라벨

      - 폴리염화비닐(PVC) 사용 금지

      - 세척 등의 재활용 공정에서 병과 쉽게 분리 가능해야 함

      - 라벨에 사용된 잉크가 병에 묻지 않아야 함

      - 알루미늄이 적층된 라벨 금지

    ③ 캡

      - PVC·알루미늄 사용 금지

      - 비중 1.0 미만의 PE/PP만 사용 가능

      - 유리구슬·포장재 사용 시 제거 방법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2) 경량화 기준

    - 병의 용도별로 정해진 중량 기준 이하로 만들어야 함

    - 계수 x 용량(ml) + 기준값(g) 의 산식으로 최대 중량이 설정됨
     

  (3) 재생·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요건

    ① 병 전체 중량의 15% 이상을 다음 자원으로 구성

      - 일본산업규격(JIS Q 14021) 적합 재생 플라스틱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화석자원 제외, 생물 유래 유기물 기반)

 

  (4) 인증 절차 및 사후 관리

    ① 절차

      - 기업이 정부 지정 심사기관에 인증 신청 → 기술적 적합성 심사 → 정부가 최종 인증 결정

      - 인증 제품은 안전성·기능성·환경성 전반을 고려한 제품 전 생애주기적 평가를 통과해야 함

    ② 사후 의무

      - 인증 후, 기업은 제품 구조·부품 분리 방법·소재명·수리·폐기·수거·운송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2. 시행일

      - 2026년 1월 24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출처

Chemlinked, “Japan Announces Design Certification Criteria for beverage PET bottles”,  2025.08.06

Chemlinked, “Japan Introduces Environmental Design Certification for PET Bottles Used in Beverage”, 2025.08.01

일본 경제산업성,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에 근거한 설계 인정의 기준 - 『清涼飲料用ペットボトル容器』,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