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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일부 개정

곡산 2025. 7. 9. 06:59

[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일부 개정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3종 농약에 대하여 식품별 최대 잔류 허용 기준 개정

2025년 6월 19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을 일부 개정함. 이번 개정에서는 플루아지남(Fluazinam), 플루피리민(Flupyrimin),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3종 농약에 대해 식품별 잔류 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함. 개정 기준은 고시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1년 유예 후 2026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며 규제 대상 물질 정의와 일률 기준 적용 원칙도 함께 정비됨

 

1. 주요 개정 내용

  (1) 잔류농약 기준(허용량) 변경

    ① 플루아지남(Fluazinam)
     

    ② 플루피리민(Flupyrimin)
     

    ③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이 외 품목 및 식품명의 정의는 원문의 별지 자료 참고

 

  (2) 기타 품목 

    - 별지 표에서 잔류기준치 란이 공란인 식품 또는 표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은 일률 기준(0.01 ppm) 적용

 

2. 규제 대상*

  (1) 플루아지남

    - 농산물과 꿀은 플루아지남 원물질만을 규제함

    - 축산물은 부위별로 규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됨

∙ 근육·지방: 플루아지남 + 대사물질 D, E

∙ 기타 조직 및 우유: 플루아지남 + 대사물질D, E(포합체 포함)

    - 대사물질 D, E는 플루아지남 농도로 환산하여 계산함

    - 이번 개정에서 규제 대상 변경 없음

 

  (2) 플루피리민, 만데스트로빈 

    - 원물질만 규제

    - 이번 개정에서 규제 대상 변경 없음

 

3. 기타 사항*

  - 잔류 기준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일부 과일류의 경우 껍질을 포함한 상태로 간주하여 일괄 기준(0.01 ppm)이 적용됨

  - 예: 수박 (껍질 포함), 멜론류 (껍질 포함), 참외 (껍질 포함), 귤 (외피 포함), 비파 (과병 제외, 껍질 및 씨 포함), 복숭아 (껍질 및 씨 포함),
    키위 (껍질 포함)

 

 * 금번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은 아니나 혼선 방지를 위해서 개정 원문에 언급된 내용임

 

4. 시행일

  - 기준 완화 품목(○): 2025년 6월 19일(즉시 적용)

  - 기준 강화 품목(●): 2026년 6월 19일(1년 유예)

 

 

출처

Chemlinked, “Japan's Revised MRLs for Pesticides and Veterinary Drugs in 2025”, 2025.06.23

일본, 소비자청, 『식품, 첨가물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 안내(352호)』,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