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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국가별 위험 등급 발표

곡산 2025. 6. 19. 07:43

 

[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국가별 위험 등급 발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24.12) 및 간소화 조치(’25.4)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EU) 2023/1115, 이하 EUDR) 2025 12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6 6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으로, 해당 법은 EU 내에서 7개 규제 품목(·코코아·커피·팜유·고무·대두·목재)과 파생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제품이 산림 전용(轉用) 및 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미준수 시 EU 전역에서 판매가 불가하고 EU 내 매출액 4%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당초 2024 12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반발과 지적으로 시행일이 1년 연기되었다. (참고: ’24.11 수출 뉴스) 또한 지난 4월에는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당국의 행정 부담을 줄인 간소화 조치와 이를 반영한 위임법 초안을 발표했다. (참고: ’25.4 외교부)

 

 국가별 위험 등급 발표 (’25.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는 지난 5 22일 국가별 위험 등급을 발표했다. (참고: 국가별 위험 등급 목록) 이는 EUDR 29조 제2항에서 규정 및 예고된 바로서 4개국(러시아·미얀마·벨라루스·북한)이 고위험(high-risk) 국가로, 한국과 EU 회원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저위험(low-risk) 국가로 분류되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나머지 모든 국가는 표준 위험(standard risk) 국가로 분류되었다.

 

위험 등급 평가는 우선적으로 정량 평가(3)에 기반하되 정성 평가(4)도 반영한다. 정량 평가 요소에는 연간 산림 전용 비율 및 면적, 규제 품목 생산 농지 확장 정도, 규제 품목 생산 추이 등 3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정성 평가에는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여부, 법령 유무 등이 포함된다.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위험 등급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20년 세계 산림 자원 평가(FRA)에 근거해 평가한 것으로, 2025 10월 최신 FRA가 발표되면 2026년 중 재평가할 예정이다.

 

각 국가에서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부여된 위험 등급에 따라 당국의 연간 점검 비율이 저위험국은 1%, 표준위험국은 3%, 고위험국은 9%로 달라진다. 저위험국에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사 의무가 간소화된다.

 

 비판 여론

 

집행위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 평가했다는 입장이지만, EU 회원국 및 주요 무역 상대국에게 관대한 등급이 매겨져 객관성·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노르웨이 열대 우림 재단(RFN) EUDR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산림 전용·황폐화가 심각한 6개국(브라질·페루·콜롬비아·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콩고민주공화국)을 고위험 국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실제로 FAO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은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산림이 소실된 3개국이다. 콜롬비아·페루 역시 상위 20개국에 속한다. 또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전 세계 열대 우림의 산림 전용(deforestation) 73%는 위 6개국에서 일어났다. RFN은 집행위의 위험 등급 발표 직후, 2024년 열대 우림 소멸의 42%가 일어난 브라질이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준 위험 국가로 분류된 인도네시아의 팜유 협회 GAPKI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산림 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사 절차가 유통 비용을 증가시켜 인도네시아 팜유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시사점

 

한국 수출 품목 중 EUDR 적용을 받는 품목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으며 현재 한국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기에 EU 수출에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규제 품목 및 파생 품목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 품목에 해당할 경우 EU 당국의 물량 검사 및 기업 실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 등급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규제 품목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5

https://green-forum.ec.europa.eu/deforestation-regulation-implementation_en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pS3BLOpxZulta2P5Imiv1ZGd5lHWsW7lwqadJlD98SA41lNlcs88lav1ZiUGtQd.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208031&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

https://www.regnskog.no/en/news/six-major-rainforest-countries-must-be-rated-as-high-risk-under-eudr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eu-brands-just-four-countries-high-risk-under-deforestation-law-2025-05-22/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