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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국가 수입 금지 목록 갱신

곡산 2025. 6. 15. 09:32

[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국가 수입 금지 목록 갱신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 육류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목록 갱신

2025년 6월 3일, 중국 관세업무 담당기구인 해관총서(GACC)는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 및 지역의 육류 및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목록을 업데이트해 시행함. 본 조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반추동물의 해충 감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물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조치는 공고일(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됨

 

1. 적용 내용

  1)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역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146개 국가 및 지역(해당 국가/지역에서 발생한 동물 전염병에 따라 결정)

  2) 적용 대상 범위

    -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가공 후 여전히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육류 관련 제품

  3) 한국산 수입금지 적용 품목
     

 

 2. 수출기업 확인사항  

   기업은 제품 수출 전, 금지대상 국가·제품 목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성분 원산지까지 추적 가능한 문서화된 증빙이 필요함

 

3. 관련법령

  ①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제13조, 제15조 : 국가가 인체 건강과 안전,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의 필요에 따라 화물(동물 및 그 제품 포함)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②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제4조 2항 :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과한 동식물 혹은 동식물 제품, 기타 검역 물품의 목록을 공시하여 입국을 금할 수 있음

 

4. 시행 일정 : 공고일인 2025년 6월 3일 부터 시행

 

 

출처

중국, 해관총서, http://dzs.customs.gov.cn/dzs/2746776/2753557/index.html, 2025.06.03.

중국, 대외무역법, 2022.12.30.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199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