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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구 및 포장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발행

곡산 2025. 5. 27. 07:48

[일본] 기구 및 포장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발행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기구 및 포장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발행

2025년 5월 14일, 일본 소비자청은 2025년 5월 31일로 경과조치기간이 종료 되어 시행이 임박한 식품위생법 개정(2018년 법률 제46호)사항에 대하여 최신 Q&A를 정비하여 배포함.


1. 日 기구 및 포장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PL) 제도에 관한 Q&A 주요 내용

일본의 기구 및 포장용기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PL) 제도는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기구 ·용기 · 포장재 (식품용 기계, 용기, 포장지 등)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1) 적용대상

  ① 일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합성수지(合成樹脂)로 지정된 재질. 합성수지란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아래를 포함함

    - 열가소성 수지(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

    - 열경화성 수지(예: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등)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예: 스티렌계 블록 공중합체 등)

    - 기제(제1표 참고)

    - 첨가제(제2표 참고)

  ② 기타 적용대상

    - 다층구조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

    - 제품 성형 후 화학증착(CVD) 처리에 의해 형성된 독립된 합성수지 층

    - 도막용 합성수지

    - 화학적으로 변형된 셀룰로스

    - 리사이클 재료(PL 등재 물질만 사용 가능, 별도의 안전성 입증 자료 제출 필요)

2) PL 관리 미적용 대상

아래의 경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기존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자체 책임 하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세부 내용은 Q&A 확인)

  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고무, 무기물, 천연물, 천연물의 화학반응물)

  ② 식품에 이행해 작용하는 물질(예: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

  ③ 표면 도포제(예: 정전기 방지, 김서림 방지 등 목적으로 표면에 부착하는 액체·분말)

  ④ 비의도적 생성물 (예: 잔류 모노머, 촉매, 중합보조제, 부산물 등)

  ⑤ 최종제품에 잔류를 의도하지 않은 물질(예: 제조 중 제거되는 용제, 미량 불순물 등)

  ⑥ 식품에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의 합성수지(예: 젓가락 손잡이, 식품 제조기계 외장, 트레이 등)

  ⑦ 기타

    - 제품 천연 셀룰로스 및 재생 셀룰로스(레이온, 셀로판 등)

    - 다층 구조에서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층

    - 착색료(착색목적)

    - 식품에 직접 접촉하더라도 식품으로 이행(migration)되는 성분의 양이 0.01mg/kg (고형식품) 또는 0.01mg/L (액체식품)이하인 경우

3) 신규물질

신규물질을 원료로써 식품용 기구 및 포장용기에 사용시 반드시 안정성 평가 후, 포지티브 리스트(PL) 등재를 거쳐야 함(등재 전 사용 불가)

4) 경과조치 후의 조치

  -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식품용 기구 및 포장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반드시 포지티브리스트(PL)에 등재된 기재·첨가제만 사용해야 함

  - 경과조치기간 내 제조·수입·판매·사용된 제품은 경과조치기간 이후에도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회수의무 없음)

  - 미 등재 원료 사용, 사용 제한 위반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리콜, 형사처벌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시행일정

  ① 시행일 : 2020년 6월 1일{2018년 법률 제46호(平成30年法律第46号)로 식품위생법 개정}

  ② 경과조치기간 : 시행일(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까지 약 5년간

 

 

출처

일본 소비자청 식품위생기준심사과, 『器具及び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に関するQ&A』, 2025.05.14.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PL제도 안내”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standards_evaluation/appliance/positive_list_new#Q&A

일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제18조, 제50조, 제5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