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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회수ㆍ공표 제도, 개선해야 하는 이유

곡산 2025. 4. 10. 07:00

식품 회수ㆍ공표 제도, 개선해야 하는 이유

  •  식품저널
  •  승인 2025.04.09 08:50

 

검사가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최초 검사 결과만으로 바로 해당 식품등을 회수ㆍ공표하고,
회수ㆍ공표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전혀 없어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103.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S식품의 소스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프로피온산)가 검출되었다는 사유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가,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하루 만에 회수 조치가 철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프로피온산이 아닌 유사물질을 프로피온산으로 잘못 판단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 결과를 정정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당 영업자가 지자체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발빠르게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해주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회수ㆍ공표 제도를 좀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수 및 공표 제도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막아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회수대상에 해당하거나, 수거검사ㆍ자가품질검사ㆍ위탁검사에서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회수사유가 됩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회수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식약처는 1ㆍ2ㆍ3등급 모두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에 회수 사실을 공개하고, 1ㆍ2등급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합니다. 회수명령 후 회수완료보고일까지의 기간도 1등급은 10일, 2등급은 12일, 3등급은 17일 이내로 차등을 둡니다.

문제는 검사가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최초 검사 결과만으로 바로 해당 식품등을 회수ㆍ공표하고, 회수ㆍ공표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18. 5.경 B사가 수입한 베리 제품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수거검사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사유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 B사는 회수명령을 받은 즉시 해당 지방식약청의 방사능 분석기를 관리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된 검사결과서를 지방식약청에 제시하였으나, 식약처는 회수ㆍ공표를 보류할 근거가 없다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B사는 다시 방사능 검사기관 2곳에서 적합 성적서를 받아 재검사 요청을 하였고,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회수명령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수명령이 철회된 시기는 회수명령 이후 거의 1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B사는 그 사이에 이미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회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8. 8.경 S사의 식용유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사유로 회수조치된 사례에서도, S사는 같은 제품을 수개의 분석기관에 의뢰해 모두 적합 결과를 받고 지자체에 제시하였으나, 식약처는 그 당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재검사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S사는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야 회수명령을 철회받을 수 있었으나, 회수명령이 철회된 것은 회수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2022. 4.경 D사의 과자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이 검출되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원재료인 치즈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1달 남짓 경과한 후에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3. 3.경에는 P사가 수입한 빵 제품에 대한 지자체의 수거검사에서 보존료(안식향산)이 검출되어 회수명령이 내려졌는데, P사의 요청으로 재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와 18일 후 회수명령이 철회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검사 결과로 인한 회수조치와 철회는 영업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가기관의 검사에서조차 오류가 발생하는데,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법과 판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시험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혼란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하여,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회수ㆍ공표를 보류하고 신속하게 재검사ㆍ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회수ㆍ공표 제도를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