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5년 변경되는 식품 규정
2025년 변경되는 식품 규정
2025년 3월, 하노이지사
○ 변경되는 식품 정책
- `25년 1월 15일 베트남 보건부는 시행령 15/2018/NĐ-CP에 대한 개정안을 `25년도 1분기 내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음
- `25년 1월 20일, 베트남 보건부는 `18년 2월 2일에 발효된 시행령 15/2018/NĐ-CP 수정 및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 문서 78/TTr-BYT를 발행하였으며, 문서에는 식품안전법의 시행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보건부의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레탄롱 (Lê Thành Long) 부총리는 `25년 1월 24일자 공식 문건 704/VPCP-KGVX을 발표하며 시행령 15/2018/ND-CP의 개정 및 보충 시행 지침에 따른 간소화된 절차 적용에 대한 지침을 작성한 보건부의 문서 78/TTr-BYT에 동의하였음
○ 베트남 자체 수입신고 등록 절차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전체 제품을 식품안전국에 등록해야함으로 제품 등록 시 많은 시간 소요
- 신규 사항 :
1) 기업은 자체 상품 등록 가능 (베트남 식약처에 신고 불필요)
2) 가공식품에 대한 국가 승인 규제 절차 폐지 및 고위험 제품군에 대한 규제만 유지
3) 자사 제품에 대한 신고 및 책임의 의무만 발생
○ 베트남 수입신고 등록 절차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전체 식품에 대한 등록 필요
- 신규 사항 :
1) 건강기능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용도식품, 신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만 등록이 필요
2) 고위험 식품에 대한 등록만 필요함에 따라, 행정 절차 간소화
○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기존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 신규 사항 :
1) 식품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변형식품 인증서 부여를 위한 요건 보완
2) 유전자변형 원료가 전체 원료의 5% 이상인 경우 표기 의무화
○ 식품 수출입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진행
- 신규 사항 :
1) 규정 준수 이력이 양호한 제품에 대해 검사 면제 또는 간소화된 검사 적용
2) 검사가 필요한 수입품 수 감소
3) 수입 제품 종류에 따른 3가지 검사방법 별도 적용 (간이검사, 일반검사, 정밀검사)
○ 상품 라벨링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법률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기를 명확하게 규제하지 않음
- 신규 사항 :
1)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 표기 규정 추가
2)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세부화
○ 식품 광고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광고의 엄격한 검열 없이 콘텐츠 등록만 필요
- 신규 사항 :
1)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인증서 발급 요구를 통한 광고 통제 강화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식품 안전 확보 조건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일반 식품 안전 기준 충족
- 신규 사항 :
1)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GMP 기준 의무 적용
2) 생산 시설 조건 및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 규정 추가
○ 식품첨가물의 생산, 유통 및 사용 간의 식품안전 확보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식품첨가물 등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신규 사항 :
1) 새로운 용도의 혼합 식품첨가물에 대한 제품 신고 의무화
○ 식품 원산지 추적 개선사항
- 기존 사항 :
1) 결의안 38/2012는 식품 추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신규 사항 :
1) 기업은 식품 원산지 추적을 위한 정보 저장 시스템 구축 필요
2)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될 시, 즉시 제품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있어야함
○ 주요 법령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
- 기업은 직접 제품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GMP 의무 적용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 식품군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통제 강화
- 수입 식품에 대한 특수 검사 완화를 통한 통관 처리 시간 개선
- 식품 원산지 추적 의무화를 통한 식품 유통 시 안전성 보장
◯ 시사점
- 수입식품에 대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비용 절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품 유통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며, 자사 취급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품 품질 관리에 더욱 힘써야할 것으로 보임
◯ 출 처
- 결의안 15/2018/NĐ-CP / 2018.02.02.
- 정부보고서 78/TTr-BYT / 2025.01.20.
- 정부문건 704/VPCP-KGVX
- HAIHAN IP Law Firm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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