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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5년 6월부터 팽이버섯 새로운 식품 안전 요건 적용

곡산 2024. 12. 31. 08:02

[호주] 2025년 6월부터 팽이버섯 새로운 식품 안전 요건 적용

 

ㅁ 주요내용

 

 ㅇ 일부 수입 식품에 대한 신규 요건 의견 조회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의 위해 조언을 받은 품목의 수입 신규 요건 변경

   · (팽이버섯)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 시 리스테리아에 대한 검사 실시되며, 포장재 표시사항에 조리 후 섭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필수. 2025년 6월부터 변경된 요건이 시행될 예정

 

 ㅇ 호주 식품 규정 체계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국내 식품 기준 및 지침 개발, 수입 식품의 위해 관련 조언 제공, 식품 리콜 및 식품 사고에 대한 국가적 조정

  - (호주보건부) 식품 정책 담당 위원회 조정 및 국내 식품 기준을 일관되게 시행, 식품매개질병 감시 조정

  - (호주농림수산부) 호주 국경에서 수출입 식품의 규정 준수 및 수입 식품 안전사고 대응

  - (주 및 테리토리) 국격 이후 호주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집행, 식품 안전사고 대응

 

 ㅇ 수입 식품 법률

  - 농림수산부(DAFF)에서 수입 식품 법적 요건을 관리, 국경에서의 준수사항은 생물보안 및 식품 안전

  - (생물보안) 생물보안법 2015 근거하며, 정부 간에 시장 접근성을 평가 및 협상하며, 식품은 첫 번째로 반드시 생물보안 요건을 통과해야 함

   ·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일부 식품

   · 허가 및 증명서가 필요한 일부 식품

   · 수입 전에 처리가 필요할 수 있는 일부 식품

   · 국경에서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식품

   => 수입 조건은 BICON(https://bicon.agriculture)에서 반드시 확인

 

  - (식품안전) 수입식품관리법 1992 근거

   · 위해 기반 국경 검사 체계

   · 증명서가 필요한 일부 식품

   · 국경 검사 및 시험이 있을 수 있음

 

 ㅇ 식품 안전 위해요소 관리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수입 식품의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수준에 대해 조언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에 위해 조언을 공개함(foodstandards.gov.au)

  - 농림수산부(DAFF)는 위 조언을 기반으로 위해 관리 조치를 시행

  - 수입 식품의 식품 안전 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ㅇ 수입 식품 검사 체계(IFIS)

  - 수입식품검사체계(IFIS)는 식품 안전 위해를 바탕으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함

  - 안전한지, 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기준 코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식품을 검사함

  

 ㅇ 위험(RISK) 식품 및 감시(SURVEILLANCE) 식품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이 식품이 공중 보건에 중·고 위험을 제기한다고 조언하는 경우, 수입 식품 관리 명령에 따라 '위험식품'으로 분류

  - 그 외 모든 식품은 감시(또는 저위험) 식품으로 분류

 

 ㅇ 식품 검사 통과에 관한 사항

  - 위험식품(RISK FOOD)

   ·  식품 검사 적합을 입증할 때까지 검사율 100%

   · 5회 연속 통과 후 25%로 감소, 20회 이후 5%로 감소

  - 감시식품(SURVEILLANCE FOOD)

   · 보류 명령이 적용됨. 준수 했음을 입증할 때까지(보통 5회 연속 통과 / 2년간 수입 없음), 해당 식품의 향후 모든 탁송물은 검사 대상이 됨

   · 보류 명령이 폐지되면, 검사율은 5%로 돌아감

  - 부적합 검사에 대한 공지

   · 수출국의 대사관에 미준수 위험 또는 감시 식품에 대한 메일 전송

   · 외국 정부 증명서로 입증될 경우, 관할 당국에 메일을 전송하여 보장/보증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요청함

   · 표시사항의 부적합의 경우는 수입업자에게 불합격 책임이 있으므로 알림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ㅁ 시사점

 

 ㅇ 위험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제안에 따라 식품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함(리스테리아로 인한 인명 피해도 있었음)이며, 검사율이 처음에는 100%로 시작해서 적합 요건을 충족하면 25% 검사로 낮춰지는 등 하향 조정되나 검사 중 부적합 건이 발생하면 다시 100% 검사를 하게 됨

 

 ㅇ 한국의 팽이버섯은 제출 서류나 포장재 표시사항을 잘 준수하므로 리스테리아 검사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임

 

 ㅇ 2025년 6월 이후 통관 시 팽이버섯 리스테리아 균 분석은 로트별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BICON에서 확인 가능함. 분석 기관은 정부에서 인정한 8개 분석 기관 중 1곳을 결정 후 검사 의뢰(분석 비용은 수입자 부담). 검사 기관에 관한 정보 등은 호주 농림수산부(DAF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팽이버섯 봉지 통째 랜덤으로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지며 분석 소요기간은 3~4일 정도 예상. 검사기관이 분석 결과를 호주농림수산부(DAFF)에 제출하면 최종 적부 판정은 DAFF에서 합격 여부 결정함. 부적합 판정이 되면 수입 중단되고 유통 중인 식품은 긴급 회수 명령 발령되므로 주의 필요

 

 

* 출처 : 호주농림수산부(DAFF)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