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유럽] 한국산 팽이버섯 영국 수출 시 검역증명서 첨부 필요
주요내용
2024년 3월,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이 발표한 (EU) 규정 2019/1793의 개정안은 공중 보건 위험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의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를 새롭게 분류하고, 해당 제품 수입 시 적용하는 공식 통제 조치를 변경한 것으로, 한국산 팽이버섯이 일시검역강화조치 대상이 되어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성적과 국가기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은 정밀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화물과 서류를 대조하는 품목 검사(identity check)와 현물 검사(physical check)로 구성된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Ⅱ) 목록에 포함하여 화물의 적격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역증명서 신청 및 발급
해당 검역증명서는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아래 사이트 통해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 전자민원 > 전자 민원 신청 > 수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영문증명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검역증명서 서식
검역증명서 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수출안내 자료실>수출관련증명서 - 상세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증명서 유의사항
- 마지막 실험실 분석결과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
- 선적 전 발급이 원칙이며, 선적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 안전성 관련 지원사업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및 식품 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아래는 안정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사업 이용 안내이며,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안정성 및 품질관리-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시사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으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수입 규정 및 시행세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입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 수출 큐레이터, KATI 해외 시장동향 뉴스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동향을 잘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수출 제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eur/2019/1793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https://global.at.or.kr/front/expsupt/intro.do?_mtype=B&_dept1=2&_dept2=3&_dept3=2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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