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 (2025년 2월 3일 시행 예정)
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튀르키예, 동물성 식품에 대한 특정 위생 규칙 개정안 발표
2024년 9월 16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규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함. 튀르키예 내 동물성 식품의 위생 및 안전 표준을 높이고 이를 EU 표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이 규정은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사업자의 자체 점검 절차와 원칙, 특정 위생 요구 사항 및 책임을 다루며,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가공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특별 건강 표시 적용 규정, 콜라겐 및 젤라틴 생산 과정 규제, 특정 고도로 정제된 제품에 대한 위생 요구 사항 설정 등이 포함됨
1.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요건(제 6조)
- 동물성 식품은 식품 영업장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제조 및 처리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음
2) 위생 * 및 식별 표시**(제 7조, 8조)
① 식품 사업자는 동물성 식품이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
② 식품 사업자는 육류를 절단하거나 가공하거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동물성 식품 원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 위생 표시를 육류에서 제거해서는 안됨
③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 출시 된 동물성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의 추후 적용은 불가함
④ 위생 표시 또는 식별 표시가 없는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육류 제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검사를 통해 위생 기준을 인정하는 관할 기관(공식 수의사)의 건강 인증 표시
** 식별 표시는 동물성 식품 라벨의 식품에 추적성을 제공하는 타원형 표시이며, 생산 기업의 승인번호를 포함함
⑤ 식별 표시 적용 요건
a. 식품이 시설에서 출고되기 전에 부착해야 함
b. 포장 또는 재포장, 추가 처리될 때는 새로운 식별 표시를 적용해야 함(새 마크는 해당 작업이 수행되는 시설의 승인번호를 포함해야 함)
⑥ 식별 표시 형태
a.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있어야 함
b. 표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이름을 대문자로 표시하거나 ISO 표준에 따라 두 자리 국가 코드로 표시
c. 식별 표시에는 해당 시설의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d. 표시는 타원형임
3) 콜라겐과 젤라틴에 대한 생산 요건(제 75~85조)
① 다음의 원료는 식품용 젤라틴과 콜라겐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반추동물의 피부 및 뼈, 가금류의 껍질, 힘줄, 생선
껍질과 뼈 등)
② 냉각, 냉동 또는 급속 냉동 이외에 보존 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는 식품업 등록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된 업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4) 기타 규정
- 일부 고도로 정제된 제품(예: 콘드로이틴 황산염, 히알루론산, 기타 가수분해 연골 제품, 키토산, 글루코사민, 레넷,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아미노산)에 대한 특정 위생 요구 사항 설정
- 극피동물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운송 전에 도축장에서 사체를 7°C로 냉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 폐지 및 해당 조건과 관련된 추가 규칙 신설
- 계란의 유통기한을 산란일로부터 21일에서 28일로 연장
- 동물성 제품에서 얻은 지방 유도체 및 감미료를 고도로 정제된 제품 목록에 추가하고 특정 위생 규칙 설정
- 도축된 동물을 디지털로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 및 영상 시스템 요구 사항 추가
2. 시행일 : 2025년 2월 3일 예정(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발효 예정)
출처
WTO Eping, Regulation o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2024.09.23
tarimorman.gov.tr, Mevzuat Taslağı - Hayvansal Gıdalar için Özel Hijyen Kuralları Yönetmeliği,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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