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8.19 07:55
발생 건수, 시설 투자·시스템 개발로 절반으로 감소
대부분 건강 피해 없는 단발성에 100% 제어 불가능
제재 중소기업엔 존폐 위기…소비 감소·수출 악영향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이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과 시설투자로도 ‘이물 Zero화’ 실현은 불가항력적임에도 업계는 캠페인, 시설 투자, 협력사 관리, 품질 시스템 강화 등의 노력으로 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물관련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실적인 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이물에 대한 기업 자율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 구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식품 제조업소의 반복적인 이물 혼입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같은 업소에서 이물 혼입이 반복되자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물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이물관련 규정은 이물 혼입 처분 시 같은 위반행위(최근 1년 기준)가 반복될 경우 차수를 적용해 가중 처분토록 돼 있다. 단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가중처분)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반복 이물 혼입 차수 적용을 같은 품목+같은 재질에서 같은 품목+유사이물그룹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기존 유사 이물 그룹인 머리카락(1회)과 비닐(2회), 담배꽁초(3회) 각각 발견 시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회를 제외한 나머지 2회 발생 시 품목제조정지 5일, 3회 발생 시 품목제조정지 10일로 기준이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이물관련 행정처준 기준 강화(안)’이 이물보고를 통한 근본적인 이물저감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이물보고 의무 규정은 이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정부 보고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 및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실한 보고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과 검출장비의 기술적 한계가 인정되는 불가피한 이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해 이물보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물 발생 시 마다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면 보고의무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영업자는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고, 이물로 인한 영업자의 자진신고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식품에서 발견되는 대부분 이물은 건강상 피해를 주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 요소 혹은 농약·중금속 등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닌 대부분 단발성으로 그치며 식중독·경구 전염병과는 달리 동일 사건(제품)으로 한 번에 많은 피해자(다수의 이물 발견)가 생기는 사례가 거의 없다. 때문에 이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이물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요소가 증폭돼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 이물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이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다면 국내 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식품 소비의 감소 및 해외 수출 악영향과 식품산업 침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식품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이물보고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식품산업계는 이물 발생 저감화를 위한 자발적 시설투자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발생 빈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2010년(9740건)을 정점을 찍던 이물보고는 업계의 이러한 노력으로 4000여 건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안) 중 유사이물그룹③(머리카락, 비닐, 담배꽁초 등)은 발생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별 인력 확대 투입이 유일한 방법이나 이물 선별 인력이 수급돼도 이물의 100% 제어는 불가능하다”며 “식품업계는 상시근로인력 5인 이하 중소 사업자가 68%,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96.8%를 차지한다. 또 대기업의 OEM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유사이물그룹화로 행정처분이 강화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OEM 생산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져 다수 견실한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강화(안)이 적용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일수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식품접객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이어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이들 업종의 경우 발생하는 이물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의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행정처분 합리화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정부의 유익한 정책적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식품이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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