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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원천봉쇄…내용량 바뀌면 표시해야

곡산 2024. 7. 25. 06:38
‘슈링크플레이션’ 원천봉쇄…내용량 바뀌면 표시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7.24 17:36

‘제로슈거’는 ‘감미료 함유’ 표시 및 열량 정보 제공 필수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앞으로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됐을 경우 그 정보를 포장재에 반드시 명시해야하고, ‘제로슈거·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도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고,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제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는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해야 하고,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은 ‘영·유아용 식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