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호인정(MRA) 체결 해외할랄인증서 인니 할랄인증청(BPJPH) 사전등록 개시
□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할랄인증서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으로부터 직접 받은 할랄인증서
ㅇ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상호인정(MRA)을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
- 해당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에 사전등록 필요하며, 현지 수입업체 또는 위임업체가 신청
※ 한국은 한국이슬람교(KMF)와 할랄인증원(KHA)이 상호인정(MRA) 체결 완료(‘23.11.18)
- 사전등록 이후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인도네시아 할랄로고와 해외할랄인증기관 할랄로고와 병기
□ 상호인정(MRA) 체결한 해외 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 사전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1. SIHALAL 계정 생성 후 로그인
- 사전등록신청 사이트 주소 : https://ptsp.halal.go.id/
2. SHLN(Sertifikasi Halal Luar Negeri, 해외 할랄인증) 등록 메뉴 클릭
3. 정보 입력 및 요청서류 업로드
1) 해외할랄인증등록 신청서
2)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업체에 발행한 위임장
3) 인도네시아 사업자 등록증(NIB)
4) 인니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할랄인증서 사본(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서도 제출)
5) 신청하는 수입식품 리스트 및 HS코드
6)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며, 유효하다는 확인서
4. BPJPH에서 신청 및 서류 검토,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 수정 및 보완 요청, 5일 이내 답변 필수
- 5일 이내 답변하지 않을 시 자동 취소 처리
5. 신청 및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비용 지불 인보이스 발행, 7일 이내 납부 필수
-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 취소 처리
6. 납부 확인 및 납부 증명서 발급
7. 할랄인증청(BPJPH)에서 해외할랄인증(SHLN) 등록번호 비어있는 형태로 초안 발급
8. 전자 서명 동의
9. 할랄인증청(BPJPH)에서 해외할랄인증(SHLN) 등록번호 발급
*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최대 14일 소요, 사전 등록비용은 IDR 800,0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UAE] 베이비푸드 시장현황 및 트렌드 (0) | 2024.07.17 |
---|---|
[말레이시아] 영유아 음료 시장 동향 (0) | 2024.07.17 |
커피, 음료, 라면 등 ‘K-할랄푸드’, 인니 시장 공략 박차 (0) | 2024.07.17 |
고성장하는 인도의 식품가공 산업 (0) | 2024.07.14 |
[말레이시아] 즉석식품(Ready To Eat) 현지 시장동향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