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기능성표시식품 애매한 위치서 발전 한계

곡산 2022. 11. 29. 21:29
기능성표시식품 애매한 위치서 발전 한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1.28 07:54

원료 범위 확대 병행 소비자 신뢰 확보 시급
시행 2년 후에도 대기업 위주에 본격적인 시장 형성 안 돼
29개 중 10여 개 사용 그쳐…소재 확대 없이 발전 난망
포장에 “건기식 아닙니다” 문구보다 강조 표시가 바람직
식약처 “장기적 발전 방향 ‘사전 신고제’ 중심 개선 검토”
본지 주최 제21회 수요포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

“기대는 컸는데 실속이 없다”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실제 효과가 있을까?”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에 대한 대다수 반응이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식품도 건기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안정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며 3000억 엔 규모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일본과 같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정된 기능성원료 사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열린 본지 주최 수요포럼에서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원료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23일 본지 주최 방배동 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제21회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 수요포럼에서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은 97개사 239개 품목이 개발됐다.

식품 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과채주스 23건(13.7%). 혼합음료 17건(10.1%), 기타가공품 16건(9.55)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기타가공품 29건(12.1%), 액상차 25건(10.5%), 과채주스 24건(10.0%) 순으로 유형이 개발됐다. 특히 올해는 김치도 11건에 달하며 김치유산균과 접목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49건이 심의됐고, 2022년 10월까지 총 527건의 표시·광고심의가 완료됐다. 원료 순위를 살펴보면 작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44건(26.0%)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알로에 겔 32건(19.0%), 프락토올리고당 17건(10.0%)이 뒤를 이었다.

올해 역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72건(28.9%)에 달하며 리더보드 상단에 위치했고, 알로에 겔 36건(14.5%), 프락토올리고당 23건(9.2%) 순으로 작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다. 단 올해는 바나바잎추출물 6건(2.4%)이 사용되며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업체별 품목수로는 2021년 기준 풀무원 27개, 롯데칠성음료 14개, 롯데푸드 10개, 오리온 10개, 롯데제과 9개, 대상 4개, 농심 3개 등이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시장은 시행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품목 개발도 몇몇 대기업에서만 진행될 뿐 중소 식품기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명섭 원장

정 원장은 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원료는 고시형·개별인정형 원료 29가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가공적성을 해보니 막상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이중 10여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웰빙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기업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식품원료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5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 2020년 기준 3162억 엔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단 정 원장은 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되, 과학적·객관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품 신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실증형 기능성원료 사용 시 인체적용시험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의 과학적·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며,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윤리심사위원회(IRB) 확인 및 정성적 문헌고찰은 메타분석과 같은 체계적인 고찰인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활동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의 소비자 오인·혼동 예방을 위해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원장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해서 일반식품에 첨가하면 업계 입장에선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개발했는데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는 업계에 너무 가혹하다. 이 제품도 기능성원료가 함유된 일반식품이다. 그렇다면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부정적 표현보다는 오히려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비자들의 생각도 상당부분 바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석 풀무원기술원 실장은 “현재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시장은 매출이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데, 이는 원료 사용의 한계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9종 원료 중 실제 사용하는 원료는 7~8개 정도며, 나머지는 대부분 식이섬유에 머물고 있다. 원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산업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은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식품 유형을 만든 것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을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규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 발전 저해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보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의 입장을 토대로 구축한다.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은 2019년 3월부터 해커톤 회의를 통해 사용 가능한 식품 원료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약 1년 반 동안 민관합동 TF를 통해 최종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장기적인 방향은 사전 신고제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현 시점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도 크다. 업계의 애로사항은 사전 신고제를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선·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