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수요포럼]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제도 개선 땐 산업 활성화 기대

곡산 2022. 11. 29. 21:30
[수요포럼]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제도 개선 땐 산업 활성화 기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1.28 07:52

새로운 식품 유형, 법률적 측면 규제 완화돼야 시장 발전 가능
일반 성분도 기업 책임하에 과학적 근거 충족 땐 표시 허용을
일본식 사전신고제 벤치마킹 가치…법률 등 로드맵 논의돼야
제21회 수요포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부, 음료, 올리고당 등 다양한 기능성표시식품이 출시됐으나 이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본지는 23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제 21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개최된 본지 주최 수요포럼에서는 기능성표시 제도 시장 확대를 위해 원료 다양화, 사전심의제 등 규제 완화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사진=식품음료신문)
△김태석 실장

김태석 실장(풀무원기술원)=풀무원은 2020년 기능성표시식품 국내 1호, 2호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일반식품이 대부분이던 시장에 기능성표시제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식품 유형이라고 하면 규제가 강한 경향이 있는데 발전적 측면에서의 제도 완화가 뒷받침돼야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이 발전할 것이다. 

현재 시행이 2년이 넘었음에도 제대로된 매출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에서의 제품이 제대로 굳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원료의 한계성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기능성표시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고시형 원료 29종이지만 실제 이 중 사용되는 원료는 7~8개 정도로 제한적이다. 특히 전체 29종 원료 중 10종은 식이섬유에 해당된다. 29종 외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려야 산업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 성분도 기업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를 충족한다면 표시제도에 해당시키면 제품 개발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수화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에 대한 차이가 크다. 당류의 경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의 차이가 10배가량 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줄이면 더욱 제품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저당, 저나트륨 등이 중요하지만 영양성분 표시 부분도 검토해보면 좋을 듯하다. 또 노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노인 대상의 규제를 완화해 노인 대상 식품군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신영희 과장

◇신영희 과장(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정책 수립 시 정부 단독으로 만들 순 없으므로 여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만든다. 과거로 거슬러 가면 2019년 3월 기능성표시식품 도입이 정해졌고 여러 회의를 통해 식품의 과학적 근거에 관해서는 코덱스(CODEX)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섭취량, 기능성분 함량 등 과학적 근거가 명확할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정하기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결정됐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기능성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무렵 단기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기능성 원료가 무엇이든 코덱스 근거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모두 기능성표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인 방향은 사전에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누구나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각각의 법률 개정보다는 사전신고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정하고 법률과 하위규정을 정해야 한다. 

사전신고제 설정을 위한 고시를 만드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 건기식 평가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어떻게 차이를 둘 건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로 일본은 과학적 근거자료는 모두 공개가 된다. 공개된 자료는 소비자 차원에서의 신고체계이므로 제3자가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우리도 기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실히 준비하도록 해 일본 방식을 참고로 사전신고제 도입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제품의 다양성과 영양성분, 노인의 인지력 개선 표현 등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고려해 기능성표시가 가능토록 제도가 보완될 것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제도 수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를 비롯 일반식품업계, 건기식업계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했기에 합의를 통해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합의 과정에서도 모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은 물론 일정량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과연 이러한 제품 유형이 개발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투입되고 기존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새로운 포지셔닝을 하며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지원을 통해 제도 정착, 소비자 홍보가 이뤄진 후에 장기적으로 사전신고제, 법률 개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매년 소비자 인식조사 등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건기식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하지 않았다. 지금 식품 시장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이 있는데 건기식 외에 카테고리를 모아 법령을 큰 테두리 안에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식약처에서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광고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경로의 과대광고는 추적 자체가 어렵다. 타겟 마케팅이므로 다시 과대광고를 찾고 싶어도 어렵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은 새로운 url을 계속 생성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다. 현재 자율심의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식품산업협회, 건기식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심의를 받아 적합하더라도 나중에 식약처에서 적발될 경우 과대광고라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다. 심의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를 봐도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협회는 심의 후 자체 모니터링, 식약처 보고 등을 진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심의 내용과 광고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과대광고가 줄어들 것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 등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과대광고가 감소할 것이다. 

국민 니즈 반영도…건기식 틀 밖에서 식생활 향상 방안 찾아야
유럽 조사서 식도락 즐기면서 소화력 증진 등 건강 효과 바라
일반식품·건기식 외 품목 큰 법령 테두리 안에서 관리 필요성

△조윤미 상임대표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보완에 있어서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 산업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기식과 명확한 구분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등에 일정량을 섭취하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 건기식과 달리 일반식품은 약처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건기식 섭취 패턴에 익숙해진 만큼 기능성표시식품처럼 기능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건기식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건기식 틀을 벗지 못하면 식품 자체로도 충분히 기능성을 지닌 김치에 추가적으로 기능성 성분을 넣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일상에서 먹는 밥,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에서 특별히 기능성을 가진 것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몇 달 며칠을 꼬박 섭취하는 건기식과 달리 소비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틀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제형이지만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기능성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역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건기식이 되는 것이니 식품이라는 안전성과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에 고시형 원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이 특별히 강화된 성분을 활용해 틀을 넓혀야 산업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표시식품은 특정 성분을 강화한 동시에 간식 혹은 식사처럼 섭취하는 기능성을 표시한 제품이다. 단기간 치료목적을 가지거나 의사, 약사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식품 외 영역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고유의 산업에서 포지셔닝이 가능토록 자리가 잡혀야 한다. 제도가 지닌 의미, 장기적 성장 방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또 제3자 검증기능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면 사전 광고 심의를 통해 과대광고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정년 이사

◇김정년 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도가 생긴 후 현재 97개사, 239개 제품이 출시가 완료됐다. 2년 동안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출시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인 시장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2020년 기능성식품 시장규모는 1800억 달러 정도이며 연간 5.3% 성장률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 일본, EU 등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정부 규제를 완화한 덕분이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내세운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유럽지역(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개선, 소화력 증진 등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능성표시식품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은 분명하다.

국내도 기능성원료를 개발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도의 실효성,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는지, 시행 이후 현실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를 위해 기능성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하상도 교수(좌장·중앙대 식품공학부)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일반식품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식품산업 발전은 물론 소비자도 저렴하게 식도락을 즐기며 건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제도에서 발생하는 원료의 한계성과 표시기준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전심의 등이 보완된다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현재의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찾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음료신문은 상호에게 필요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