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례,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비관세장벽이슈] 6월 1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곡산 2021. 6. 9. 08:25

[비관세장벽이슈] 6월 1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운영자 kati@at.or.kr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 EU내 수입 허용

■ 2021년 5월 17일, EU(유럽연합)은 공식 저널을 통해 한국이 우유, 달걀, 벌꿀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밝힘(조건부 허용)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복합식품은 수산가공식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에서 빵, 과자, 음료 등의 일반 가공식품까지 확대됨

 대상 품목: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을 사용한 한국산 가공식품(상온 보관 〮 유통 제품에 한함)

 주요 특징:  EU 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국가의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을 사용해야 함(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제조시설의 생산품 사용 불가)

 시행 일정: 2021년 5월 21일부터 적용됨

 

출처 : EUR-Lex,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800, 2021.05.17, 2021.05.17

 

 




유기농 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칙, 2022년 1월 발효 예정

 

■ 유럽의 유기 농업 및 생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2022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임

■ 주요 내용(변경 사항)

-     “유기농”의 범위 확장 (유기가공식품의 요건에도 적용됨)

->    (변경)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추가)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    (변경) 원재료의 원산지를 언급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기존 규정: 2%) 무시할 수 있음

 

출처 : Foodnavigator, The future of organic in Europe Changes coming to processing and labelling rule, 2021.05.27

 




대만 FDA,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대상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 개정안 시행 공고

 

 영유아 분유 및 특정 질병을 목적으로 한 조제식품의 영양 표시 요건을 통합한 《포장 식품 영양 라벨 준수사항》 개정안을 2021년 4월 27일 이후 시행

 대상 품목: 영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영아 분유, 유아 분유, 영양 조제식품, 특수 조제식품

 주요 특징: 대상 품목 별 영양 표시 요건에 따라 순서대로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함

단위 표기 시 영문 사용 가능(기존 규정 상 중문으로 표기해야 했음)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규정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가 필요함

 

출처 : 위생복리부, 特殊營養食品營養標示規定納入「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2021. 04. 27

 

 

 

싱가포르 식품청, 식품 규정 개정안 제안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를 수정하여 제안함

■ 주요 내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주요 수정사항 중 일부) 

- 스테비올 글리코시드:  신규 형태도 감미료로 허용

-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인스턴트 누들에 사용량 제한(2,000ppm을 초과할 수 없음)

- 2'-fucosyllactose/difucosyllactose (2'-FL/DFL) 혼합물: 분유 첨가물 사용시 사용량 제한

 

출처: Epingalert, G/TBT/N/SGP/69, 2021.05.03

 

 

 

인도네시아 FDA, 식품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

 

■ 인도네시아 식약처(FDA)는 식품 포장에 관한 규정(인도네시아 FDA 2019년 No.20 규정)을 개정함

■ 주요 내용 

- 식품 포장에 금지된 식품 접촉 물질

- 식품 포장에 허용된 식품 접촉 물질

- 식품 포장에 허용된 식품 접촉 재료

 

출처: Epingalert, G/TBT/N/IDN/133, 2021.04.19

 

 

일본 후생노동성, 일부 품목의 ‘HACCP 기반 육류 및 가금육 관리 국가 목록’에 한국 추가

 

■ 일본 후생노동성은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 요건인 식품위생법 제 11조 1항(HACCP 기반 관리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 목록)을 수정 〮 발표하였으며, 일부 품목의 국가 목록에 한국이 추가됨 

■ 대상 품목

   : 말 (육과 부속고기), 돼지(육과 부속고기), 가금류(육과 부속고기) 

■ 시행 일정: 2021년 5월 말 적용됨

※  일본으로 기 수출가능 축산물 : 열처리된 돈육 및 가금육  

 

출처: Epingalert, G/SPS/N/JPN/757/Add.1, 2021.05.07

 

 

 

4가지 신규 식품원료 및 2가지 신규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 효소) 사용 기준 심사 통과

 

■ 신규 식품 원료 사용 기준 

- β-1,3-/α-1,3-glucan: 3g 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Dihydroquercetin: 100mg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Lactobacillus rhamnosus MP108: 영유아 식품에 사용 가능

- Nannochloropsis gaditana: 2g 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신규 프로테아제 사용 기준

- 대상 성분:  Bacillus subtilis에서 유래한 프로테아제, Phosphoinositide phospholipase C

- 사용 기준:  식품 산업용 식품 첨가제로 사용이 허가됨

 

출처 : 식품공업협회, 解读《关于β-1,3/α-1,3-葡聚糖等6种“三新食品”的公告》, 2021.04.26

 

 

미국 APHIS,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 목록에 '대한민국' 추가

 

■ 2021년 5월 6일, 미국 APHIS(동식물검역국)은 한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공고함

■ APHIS는 9 CFR 94조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동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특정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을 규제함

■ 한국은 2019년 OIE(국제수역국)에 ASF 발생 사실을 공지함

■ 2019년 9월 17일 APHIS는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 지역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한국산 돼지 고기 및 돼지 고기 제품(케이싱 포함)의 미국 내 수입이 제한됨

 

출처: 연방정부관보, Addition of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Regions Affected With African Swine Fever, 2021.05.06

 

 

 

미국, 9번째 식품 알레르기 성분에 참깨 등재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참깨를 9번째 주요 알레르기 성분으로 인정하는 FASTER ACT에 서명하며, 필수 표기 알레르기 성분에 참깨가 포함됨 

※ 미국 주요 알레르기 성분(9가지) :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류, 콩, 유제품, 달걀, 밀, 참깨

■ 주요 내용: 포장 식품 라벨에 ‘참깨’로 명확하게 성분을 표기해야 함(대체 표현 사용 금지)

■ 시행 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Foodnavigator, President Biden signs FASTER ACT into law making sesame the ninth major food allergen, 2021.04.26

 

 

미국 EPA, 일부 식품에 대한 트리플루디목사진의 MRL 설정

 

■ 미국 EPA는 일부 식품에 대한 트리플루디목사진(Trifludimoxazin)의 MRL을 설정하였음

■ 주요 내용 :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의 관련 MRL 개정 사항 

                        (1) 사과/배: 0.01ppm  (2) 감귤: 0.01ppm  (3) 땅콩: 0.01ppm

■ 시행 일자: 2021년 5월 17일부터 발효 

 

출처: 연방정부관보, Trifludimoxazin; Pesticide Tolerances,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