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6월 1주차 주요 비관세장벽 이슈 뉴스레터
운영자 kati@at.or.kr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 EU내 수입 허용
■ 2021년 5월 17일, EU(유럽연합)은 공식 저널을 통해 한국이 우유, 달걀, 벌꿀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밝힘(조건부 허용)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복합식품은 수산가공식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에서 빵, 과자, 음료 등의 일반 가공식품까지 확대됨
■ 대상 품목: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을 사용한 한국산 가공식품(상온 보관 〮 유통 제품에 한함)
■ 주요 특징: EU 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국가의 승인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식품을 사용해야 함(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제조시설의 생산품 사용 불가)
■ 시행 일정: 2021년 5월 21일부터 적용됨
출처 : EUR-Lex,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800, 2021.05.17, 2021.05.17
유기농 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칙, 2022년 1월 발효 예정
■ 유럽의 유기 농업 및 생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2022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임
■ 주요 내용(변경 사항)
- “유기농”의 범위 확장 (유기가공식품의 요건에도 적용됨)
-> (변경)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추가)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 (변경) 원재료의 원산지를 언급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기존 규정: 2%) 무시할 수 있음
출처 : Foodnavigator, The future of organic in Europe Changes coming to processing and labelling rule, 2021.05.27
대만 FDA,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대상 포장 식품의 영양 라벨 개정안 시행 공고
■ 영유아 분유 및 특정 질병을 목적으로 한 조제식품의 영양 표시 요건을 통합한 《포장 식품 영양 라벨 준수사항》 개정안을 2021년 4월 27일 이후 시행
■ 대상 품목: 영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영아 분유, 유아 분유, 영양 조제식품, 특수 조제식품
■ 주요 특징: 대상 품목 별 영양 표시 요건에 따라 순서대로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함
단위 표기 시 영문 사용 가능(기존 규정 상 중문으로 표기해야 했음)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규정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가 필요함
출처 : 위생복리부, 特殊營養食品營養標示規定納入「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2021. 04. 27
싱가포르 식품청, 식품 규정 개정안 제안
■ 싱가포르 식품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중금속의 최대 허용치를 수정하여 제안함
■ 주요 내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주요 수정사항 중 일부)
- 스테비올 글리코시드: 신규 형태도 감미료로 허용
-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인스턴트 누들에 사용량 제한(2,000ppm을 초과할 수 없음)
- 2'-fucosyllactose/difucosyllactose (2'-FL/DFL) 혼합물: 분유 첨가물 사용시 사용량 제한
출처: Epingalert, G/TBT/N/SGP/69, 2021.05.03
인도네시아 FDA, 식품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
■ 인도네시아 식약처(FDA)는 식품 포장에 관한 규정(인도네시아 FDA 2019년 No.20 규정)을 개정함
■ 주요 내용
- 식품 포장에 금지된 식품 접촉 물질
- 식품 포장에 허용된 식품 접촉 물질
- 식품 포장에 허용된 식품 접촉 재료
출처: Epingalert, G/TBT/N/IDN/133, 2021.04.19
일본 후생노동성, 일부 품목의 ‘HACCP 기반 육류 및 가금육 관리 국가 목록’에 한국 추가
■ 일본 후생노동성은 육류 및 가금육의 수입 요건인 식품위생법 제 11조 1항(HACCP 기반 관리 국가 및 지역 또는 공장 목록)을 수정 〮 발표하였으며, 일부 품목의 국가 목록에 한국이 추가됨
■ 대상 품목
: 말 (육과 부속고기), 돼지(육과 부속고기), 가금류(육과 부속고기)
■ 시행 일정: 2021년 5월 말 적용됨
※ 일본으로 기 수출가능 축산물 : 열처리된 돈육 및 가금육
출처: Epingalert, G/SPS/N/JPN/757/Add.1, 2021.05.07
4가지 신규 식품원료 및 2가지 신규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 효소) 사용 기준 심사 통과
■ 신규 식품 원료 사용 기준
- β-1,3-/α-1,3-glucan: 3g 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Dihydroquercetin: 100mg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Lactobacillus rhamnosus MP108: 영유아 식품에 사용 가능
- Nannochloropsis gaditana: 2g 이하/일 (라벨에 “영유아, 임산부 피해야하 함” 표기 필수)
■ 신규 프로테아제 사용 기준
- 대상 성분: Bacillus subtilis에서 유래한 프로테아제, Phosphoinositide phospholipase C
- 사용 기준: 식품 산업용 식품 첨가제로 사용이 허가됨
출처 : 식품공업협회, 解读《关于β-1,3/α-1,3-葡聚糖等6种“三新食品”的公告》, 2021.04.26
미국 APHIS,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 목록에 '대한민국' 추가
■ 2021년 5월 6일, 미국 APHIS(동식물검역국)은 한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공고함
■ APHIS는 9 CFR 94조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동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특정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을 규제함
■ 한국은 2019년 OIE(국제수역국)에 ASF 발생 사실을 공지함
■ 2019년 9월 17일 APHIS는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 지역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한국산 돼지 고기 및 돼지 고기 제품(케이싱 포함)의 미국 내 수입이 제한됨
출처: 연방정부관보, Addition of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Regions Affected With African Swine Fever, 2021.05.06
미국, 9번째 식품 알레르기 성분에 참깨 등재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참깨를 9번째 주요 알레르기 성분으로 인정하는 FASTER ACT에 서명하며, 필수 표기 알레르기 성분에 참깨가 포함됨
※ 미국 주요 알레르기 성분(9가지) : 땅콩, 견과류, 생선, 조개류, 콩, 유제품, 달걀, 밀, 참깨
■ 주요 내용: 포장 식품 라벨에 ‘참깨’로 명확하게 성분을 표기해야 함(대체 표현 사용 금지)
■ 시행 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Foodnavigator, President Biden signs FASTER ACT into law making sesame the ninth major food allergen, 2021.04.26
미국 EPA, 일부 식품에 대한 트리플루디목사진의 MRL 설정
■ 미국 EPA는 일부 식품에 대한 트리플루디목사진(Trifludimoxazin)의 MRL을 설정하였음
■ 주요 내용 : 한국에서 수출가능한 품목의 관련 MRL 개정 사항
(1) 사과/배: 0.01ppm (2) 감귤: 0.01ppm (3) 땅콩: 0.01ppm
■ 시행 일자: 2021년 5월 17일부터 발효
출처: 연방정부관보, Trifludimoxazin; Pesticide Tolerances,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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