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외식업 줄도산 현실화 되나?

곡산 2017. 3. 29. 08:07


김영란법 시행 6개월…외식업 줄도산 현실화 되나?
전체 73.8% 매출 하락…하반기 휴·폐업 우려 전망
업계, 식재료·임대료 인상 등 이중고…인력감축 35.9% 달해
외식산업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2017년 03월 28일 (화) 15:10:39이재현 기자 ljh77@thinkfood.co.kr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은 외식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10곳 중 7곳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일식당의 경우 10곳 중 4곳이 휴·폐업 및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세월호·메르스 사태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6개월을 맞아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73.8%는 3월 말 현재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가 줄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시행 2개월 시점인 작년 11월 말(63.5% 감소)과 비교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

외식업 경기 회복 가능성도 낮아 업계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외식업체 3월 24일부터 27일 전화 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404개 업체 설문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업종별로 보면 객단가가 높은 일식당 82.0%, 한식당 74.1%, 중식당 64.7%가 매출이 줄었으며, 이중 한식당의 경우 육류구이 전문점 88.0%가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

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고가의 식재료 사용으로 객단가가 높은 일식, 육류구이 및 한정식 식당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졌다”며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되고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식업계는 매출감소에 대응해 ‘인력감축’을 한 곳이 35.9%에 달했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절반 이상에서 인원을 감축했으며, 43.9%는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외식사업자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 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의 91.6%는 올 한해 외식업 경기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변화(전체)

항 목

2016 11월 말

(김영란법 시행 2개월 시점)

2017 3월 말

(김영란법 시행 6개월 시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479

100.0%

404

100.0%

김영란법에 의한

매출감소 업체

업체 수

304

63.5%

298

73.8%

매출 감소율

33.2%

37.0%

전체 시장 매출 감소율

21.1%

27.3%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영상 조치(주요 업종 대분류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 대분류

한식

중식

일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298

100.0%

220

100.0%

33

100.0%

41

100.0%

아무런 조치 안함

143

48.0%

113

51.4%

17

51.5%

12

29.3%

인력 감축

107

35.9%

74

33.6%

11

33.3%

20

48.8%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

10

3.4%

8

3.6%

0

0.0%

2

4.9%

영업시간 단축

3

1.0%

3

1.4%

0

0.0%

0

0.0%

메뉴 조정

15

5.0%

10

4.5%

1

3.0%

4

9.8%

식재료 조정

2

0.7%

0

0.0%

1

3.0%

1

2.4%

홍보강화

11

3.7%

7

3.2%

3

9.1%

1

2.4%

기타

7

2.3%

5

2.3%

0

0.0%

1

2.4%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휴·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여부(주요 업종 대분류별)

항목

조사 외식업체

전체

업종 대분류

한식

중식

일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업체 수

298

100.0%

220

100.0%

33

100.0%

41

100.0%

고려함

88

29.5%

59

26.8%

9

27.3%

18

43.9%

고려하지 않음

210

70.5%

161

73.2%

24

72.7%

23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