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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분유에도 ‘배합등록증’ 의무화

곡산 2016. 5. 10. 08:29

중국 수입 분유에도 ‘배합등록증’ 의무화생산 허가증 이어 또 다른 규제…기업당 3개 브랜드 9개 품목만 허용

식품음료신문  |  fnbnews@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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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9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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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재정부가 ‘국가간전자상거래수입소매상품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른 배합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온·오프라인 중국 분유시장 특히 수입분유 브랜드가 더욱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방법 등록 관리법(시행)’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유아 분유 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최대 5개 시리즈 총 15가지 제품만 생산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제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입브랜드는 적용받지 않아 중국 대표기업들의 반발을 야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WTO에 이 법에 대한 심사를 제출할 때는 적용범위를 수입 분유까지 확대했으며, 한 기업 내에 3개시리즈 9가지 품목의 배합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더욱 제한했다. 또 최근 중국 식약총국이 발표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수정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힘에 따라 중국 정부 정책이 이 같이 내용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서 분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은 중국 국가검역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후에는 배합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거쳐야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배합등록자격이 있는 분유브랜드들도 이후에는 검역기관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둘 때, 현재 중국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이 103개, 해외 분유생산 기업이 73개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국 시장은 약 528개의 분유 브랜드만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2,500개 분유브랜드 가운데, 미래 중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직수입 분유브랜드는 약 500여개뿐 이며, 2,000여 개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금 당장 등록 인증을 신청해도, 등록부터 인증허가까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새로운 규정은 최소 약 1,000개의 수입 분유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입 분유 물량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산 1000여 개 제품 온·오프라인서 퇴출될 판
해외 전자상거래 구입 면세 폐지…가격 상승 요인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국가간전자상거래수입소매상품리스트’ 내 상품은 관세 0%, 부가세와 소비세는 법정납부액의 70%를 징수키로 했다. 또 1회 당 개인거래액을 2,000위안, 개인 연간 거래액은 2만 위안으로 정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 무역으로 간주해 전액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는 그 동안 500위안 미만 제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준 것에 비해, 1회 2000위안 이하 제품에도 무조건 부가세와 소비세를 70% 부과한다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인기상품인 조제분유도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중국 분유의 불신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입분유를 직접 구입하던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 분유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치만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세금징수는 수입 분유의 최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10% 정도의 세금은 기업에서 부담 가능한 한도이고, 물류 등 유통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해외 수입 분유와 중국내 분유 가격대비가 커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수입 분유가 여전히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해외 수입분유 제품들이 중국의 인증검역 인증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배합등록을 하고자 해도 전제조건이 없기에 불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인증과 배합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중국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활동하던 수입브랜드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치만 일부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신규정의 공표는 수입 분유 업계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소비자의 해외제품 구매량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시장에 잔류하는 제품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