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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홍삼 및 단감에 대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

곡산 2014. 7. 16. 14:37


제목국내산 홍삼 및 단감에 대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
담당자식품기준과/잔류물질과 손영욱/장문익전화번호043-719-2416/4204
등록일2014-07-15조회수29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3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7.14∼7.18,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홍삼과 단감에 대한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15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위원회.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규격 등이 범 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디페노코나졸 : 인삼의 점무늬병, 단감의 탄저병 등의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살균제)
- 건삼, 홍삼 : 0.2 mg/kg, 농축액 : 0.6 mg/kg, 단감 : 0.8 mg/kg(인과류로써 기준설정)
○ 이번 성과는 2011년 수삼에 대한 국내 디페노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인삼제품(건삼, 홍삼, 농축액)에도 기준으로 채택되어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채택으로 국내산 홍삼(농축액 포함)과 단감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홍삼과 단감에 이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7.15 식품기준과-1.hwp [size : 18022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