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사용금지 조치! | ||
담당부서 | 식품첨가물팀 | 등록일 | 2008.02.22 |
팀장 | 홍 진 환 | 전화번호 | 380-1686 |
사무관/연구관 | 문 귀 임 | 전화번호 | |
-식품첨가물 안전성 전면 재평가 실시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안심마인드 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안심마인드를 확보하고자 올해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면재평가 원년의 해로 삼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지정을 취소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2월 22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에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오남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07년도에 1차적으로 안전성 재평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에 대하여 지정취소코자 한다.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쨈류, 간장, 소스류 등에 사용이 허용되어 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EU에서는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2008.8.15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될 것임 ○ 또한, 2003~2005년까지 3년간 제조.수입 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국가(미국, 일본, EU, 호주, 중국 및 Codex)중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11개 품목 중 유통실적이 전무한 7품목에 대해서는 대체품목,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지정취소할 예정이며, 새로운 식품개발에 필요한 품목은 추가로 지정하고자 한다. ※ 유통실적이 전무한 7품목 : 뮤타스테인, 탈지미강추출물, 누리장나무색소, 폴리감마글루탐산,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 표백분 ○ 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620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단계적 지정취소 등을 통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안심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2.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제외국 사용기준 3.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안전성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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