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약법 조문 중 무고정기한 계약에 대해 이견 많아 -
- 전체 31.7%, ‘노동계약법 따로 대비 안 했다‘ 응답 -
보고일자 : 2008.2.1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과반수넘는 기업, 노동계약법 이견 있어
○ 중국의 유력 월간지인 ‘중궈치예쟈’(中國企業家) 통계센터가 지난 1월 총 2000개사를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45개 기업 중 53.7%가 노동계약법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기업의 2.4%는 ‘노동계약법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노동계약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9.5%에 불과
○ 이번 설문조사 회신기업 중에는 민영기업이 전체의 70.7%로 가장 많고 이외에도 ▷외상독자기업(17.0%) ▷중외합자기업(9.8%) ▷국유기업(2.5%)으로 나타남.
- 회신기업 중 일반 제조기업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규모는 200명 미만이 39.0%로 가장 많고 200명이상 1000명 미만이 24.4%, 1000명이상 5000명 미만이 전체의 4.9%, 5000명 이상이 31.7%로 나타남.
- 영업액면으로는 1억위앤이상 10억 위앤 미만 기업이 전체의 37.5%로 가장 많고 ▷10억 위앤 이상(25%) ▷1,000-5,000만 위앤(17.5%)순임.
□ 전체 70.7%, 노동계약법 조문수정 희망
○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70.7%가 노동계약법 조문수정을 희망한다고 답변해 노동계약법에 대한 기업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이중에서도 ‘조문수정을 강력하게 희망한다’와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24.4%와 46.3%에 달했으며 조문수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12.2%에 그침.
노동계약법 조문수정 희망여부
자료원 : ‘中國企業家’
□ ‘무고정기한 계약’ 이견많아
○ ‘노동계약법 중 의견을 보류하거나 이견을 갖고 있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무고정기한 계약관련 규정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노동계약 종료 시 경제보상금 규정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28.0%로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경제보상금 관련 규정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8.0%, 기타라는 응답이 24.0%로 조사됨.
노동계약법 내용 중 의견을 보류하거나 이견을 갖고 있는 내용
자료원 : ‘中國企業家’
□ 90% 이상 기업, 인력원가 상승 예상
○ 이번 조사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약 30%가 노동계약법 실시로 인건비가 대폭 올라 자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함.
- 전체의 50% 이상 기업은 인건비가 일정부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20% 미만 기업은 인건비가 소폭 상승해 기업이윤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힘.
- 인건비 상승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4%로 매우 낮음.
○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노동관련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기업의 20%가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다소 우려한다‘는 응답은 37.5%로 우려를 표시한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섬.
- ‘소송비용 증가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전체의 37.5%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임.
□ 고급관리자가 일반직원보다 노동계약법 잘 알고 있어
○ 일반 직원보다는 고급관리자가 노동계약법 내용과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급관리자의 경우 전체의 47.1%가 ‘노동계약법 내용과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9.4%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함.
- ‘잘 알지는 못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3.5%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전무했음.
- 일반직원의 경우 ‘노동계약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잘 알고 있음‘(20.8%) ▷’어느정도 알고 있음‘(16.7%)으로 조사됨.
- ’모른다‘는 응답도 전체의 4.2%로 고급관리자에 비해 일반직원이 노동계약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고급관리자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이해정도 일반 직원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이해정도
□ 전체 31.7%, 노동계약법 실시관련 별다른 조치 없어
○ ‘노동계약법 실시관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기업의 31.7%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19.5%는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응답함.
- 이외에도 일부 업무를 외주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4.6%, 노무파견제로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나타남.
- 기타라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29.3%로 비교적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해당기업의 노동계약관리제도를 노동계약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직원교육이나 직원복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함.
○ 노동계약법실시의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25.5%가 ‘기업과 직원 간 조화로운 관계수립’이라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저원가 경쟁국면 해소(21.3%) ▷기업이미지 제고(19.2%) ▷경영효율 제고(8.5%) ▷기타(25.5%)로 나타남.
□ 노조의 실제 역할 미비
○ 이번 조사에 응한 전체 기업의 65.0%는 회사 내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중국 내 노조설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노조가 결성돼 있다고 응답한 35%의 기업 중 20.0%는 자사노조가 노사분규 발생 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15%는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노조설립 여부
자료원 : ‘中國企業家’
자료원 : ‘中國企業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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