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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곡산 2007. 12. 7. 19:56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조태용
등록일      2007.12.04 조회수      148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22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에 대한 세균수 규격 강화, 식․약 공용한약재의 품질규격 통일 및 중금속 기준 강화, 신규 기준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제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의 추가 및 시험법 제정 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조미김의 세균수 규격 신설


      〔제5. 1. 5) (6) 및 제5. 3. 5) (5), 제5. 29. 29-5. 5) (4)〕


   나.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규격 확대 신설〔제2. 5. 4)〕


   다. 즉석섭취․편의식품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규격으로 개정


      〔제5. 29. 29-18. 5) (3)〕


   라. 만디프로파미드 등의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제10. 9〕


   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벤질실데나필) 및 비만치료제(데스메틸시부트라민) 불검출 기준 신설〔제2. 5. 12)〕


   바. 식․약 공용 한약재 규격 일원화〔(별표1), 별표2〕


      ○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 118품목 중 건조한 것에 한하여(건조한 것에 한하며, 단 생지황은 건조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의 규격에 따르도록 개정


      ○ 원료, 제한적 사용 원료 118품목(건조한 것에 한하며, 단 생지황은 건조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의 중금속 허용기준(납, 비소, 수은)은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개정


      ○ 기존 인정된 원료 중 생약의 사용부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품목명, 학명 및 사용부위 재조정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는 2008년 7월1일부터, 제 10. 9. 83) (5) 중 “주. 이 시험법을 이용하여 위의 분석대상 성분 중 * 표시된 농약이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정량분석은 아래의 시험법에 따른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① 위해기준팀, 전화 02-352-4797, 4798, 팩스 02-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