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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곡산 2007. 12. 19. 20:49
제   목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제2007-23호, 07.12.17)
담당자 본원 축산물안전과 이영희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144 회
첨부파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3호 개정문.hwp   축산물의표시기준(신구대비표)[2].hwp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 - 2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6-8호, 2006. 12. 21)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