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개정 고시(제2007-76호)

곡산 2007. 11. 20. 10:43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개정 고시(제2007-76호)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80-1332 등록일      2007-11-15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76호 고시일      200711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6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강화를 위해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품목을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시의 목적 및 용어와 관련한 문구를 조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대상 원료 품목 확대(안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원료 품목을 동 고시의 관련 규정인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중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한 개정 사항 반영


 나. 기타 문구 조정(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중복된 개념 서술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문구 조정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용어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술하여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함


    (3) 식품공전 전면개편에 따라 식품분류 조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개정 고시(제2007-76호)2007-11-15.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