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 | 신소재식품팀 | 등록일 | 2007.11.20 | |||
과장 | 박 선 희 | 전화번호 | 380-1332 | |||
사무관 | 김 솔 |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11월 14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붙임1>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 식품의 분류는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 중 콩 통․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 통․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류 중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 중 두유류 1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1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13.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유아식 15.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16.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수유부용식품 18. 장류 중 메주 19. 장류 중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장류 중 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장류 중 청국장 22. 장류 중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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