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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곡산 2007. 11. 20. 10:36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등록일      2007.11.20
과장      박 선 희 전화번호      380-1332
사무관      김 솔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11월 14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튀어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 배경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으로

  ○ 소비자에게 더 폭 넓은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구매 시 ‘소비자선택권’이 강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붙임1>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 식품의 분류는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 중 콩 통․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 통․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류 중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 중 두유류

1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1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13.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유아식

15.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16.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특수용도식품 중 임산․수유부용식품

18. 장류 중 메주

19. 장류 중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장류 중 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장류 중 청국장

22. 장류 중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