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고시 제2007-4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07-48(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2007-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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