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관련 안전사고, 주의!
(200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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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빙과류를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거나, 이빨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류와 관련해 '이물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71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 최근 아이스크림 포장용기, 딱딱한 제품으로 인한 치아 손상 사고 접수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인한 위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물혼입'이 48%(34건)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 '포장용기'5건(7%), '제품의 강도'4건(6%) 순이었다.
<표1> 위해원인별 현황
위해원인 |
이물혼입 |
변질 |
포장으로 인한 위해 |
제품강도로
인한 위해 |
기타 |
계 |
건
(%) |
34
(48%) |
26
(37%) |
5
(7%) |
4
(6%) |
2
(2%) |
71
(100%) |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빨이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새롭게 보고 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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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치아 손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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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 5월 진주에 거주하는 22개월 남아가 튜브형 아이스크림 '제품을 빨아먹다 포장 캡 부분의 홈에 유치가 끼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발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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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 7월 원주에 거주하는 6세 남아가 강도 높은 빙과류 제품을 먹다 영구치가 부러져 신경손상을 입음. |
□ 이물혼입, 변질로 인한 사고, 원인규명 어려워 보상에 어려움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쇳조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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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혼입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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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6년 8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최모씨(남)는 OO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먹다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금속성 이물을 발견함. |
o 2007년 7월 이모씨(여)는 수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아이스크림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부러짐. |
아이스크림 제품류의 '변질' 때문에 소비자가 겪은 부작용은 '복통'· '설사'· '장염'·'구토'·'어지러움' 등이었으나, 역시 원인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아이스크림류 · 빙과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내 빙과류 판매 상위 4개 업체는 박스포장ㆍ덕용포장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별 포장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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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로 인한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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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7년 7월 인천에 거주하는 윤모씨(여)는 극장에서 OO사의 OOO 쵸코맛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먹던 중, 맛이 상한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함. 이후 어지럽고 구토 증상 발생함. |
o 2007년 3월 배모씨(여)는 대형할인점에서 OO사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다음 날 구토와 설사를 해 병원 치료를 받음. |
□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 잦아
아이스크림 제품류로 사고를 당한 사례 71건 중 연령이 확인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2> 위해자 연령별 현황
연령 |
10세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이상 |
계 |
건
(%) |
15
(31%) |
8
(17%) |
6
(13%) |
11
(23%) |
4
(8%) |
3
(6%) |
1
(2%) |
48
(100%) |
위해부위가 확인된 사례 38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설사 증상 등의 '내부장기'에 대한 위해가 17건(45%)으로 가장 많고, 이물이나 제품의 강한 강도로 인한 '치아손상'이 10건(26%), 포장재나 이물 등으로 인한 '구강손상'이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3> 위해부위별 현황
위해부위 |
내부장기 |
치아 |
구강 |
피부 |
손 |
계 |
건
(%) |
17
(45%) |
10
(26%) |
8
(21%) |
2
(5%) |
1
(3%) |
38
(100%) |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는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유통기한의 자율적 표시 검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기본적인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포장에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제품류를 먹을 때 각종 안전사고(치아, 입술, 혀, 손가락 등의 손상 및 복통 등 부작용)에 한층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별첨 1 : 아이스크림 제품류 섭취시 소비자 주의사항
<아이스크림 제품류 섭취시 주의사항>
o 어린이의 유치 및 뿌리가 미성숙된 영구치는 강도가 약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딱딱한 빙과류는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o 얼음형 제품이나 장시간 냉동되어 딱딱한 제품은 조금씩 녹여 먹도록 한다.
o 만일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부러진 경우 치과에 가지고 가면 다시 붙이는 등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각을 찾아 간다.
o 포장용기가 위험해서 입술이나 치아 등이 다칠 위험이 없는지 주의해서 먹도록 하고, 뚜껑이 있는 제품은 유아가 뚜껑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o 어린이가 제품 용기나 스틱 등을 물고 장난치거나 뛰면 입안 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o 이물혼입ㆍ변질 등으로 부작용을 겪었을 경우, 문제의 제품과 의사 진단서ㆍ치료비 자료 등을 제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물을 잘 확보한다.
o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이물로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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