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200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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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을 비롯한 유해 농산물의 국제적 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수입산’ 이란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보다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1)는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 하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국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2호)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 |
‘국가명’ 표시 ‘수입산’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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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3개중 1개는 ‘수입산’으로 표시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4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총 63종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2종(34.9%), ‘국가명’을 표시한 제품은 41종(65.1%),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종(3.4%)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 제품이 ‘수입산’으로 표시되었으며, 참기름은 11개 제품중 7개 제품(63.6%), 포도씨유는 15개 제품중 5개 제품(33.3%)이 ‘수입산’으로 표시됐다.(표1)
[표1] 식용유 원산지 표시 실태 |
구 분 |
대두유 |
옥수수
기름 |
올리브유 |
포도씨유 |
카놀라유 |
해바라기유 |
들기름 |
참기름 |
계(%) |
“수입산”으로 표시 |
5 |
5 |
- |
5 |
- |
- |
- |
7 |
22(34.9) |
국가명
표시 |
- |
- |
18 |
10 |
4 |
1 |
4 |
4 |
41(65.1) |
계 |
5 |
5 |
18 |
15 |
4 |
1 |
4 |
11 |
63(100) |
한편,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원료 수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인도,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국가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표2)
[표2]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의 주요 수입국 |
종 류 |
원료명 |
원료 수입국 (※가나다순) |
대두유 |
콩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옥배유 |
옥수수 |
미국, 브라질, 중국 등 |
포도씨유 |
포도씨 |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
참기름 |
참깨 |
수단, 이디오피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
□ 원산지 확인 이유로 ‘안전’이 가장 높아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안전함’이 72.4%로 가장 높고, ‘원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 15.9%, ‘구입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11.7%로 조사됐다.(식품표시사항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원, 2006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명을 기재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표시방법(예: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는 방안으로 “표시의 중간 또는 하단”에 표기 등)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계 기관 및 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