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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곡산 2007. 8. 24. 13:56
제목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출처 소비자안전국 작성일 2007-08-24
첨부파일
식용유표시실태조사 결과보고-최종.pdf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2007. 8. 24)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을 비롯한 유해 농산물의 국제적 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수입산’ 이란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보다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1)는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요건 하에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국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2호)

   -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 이 경우『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 비율의 증감범위가 15%이상인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

‘국가명’ 표시                                            ‘수입산’ 표시

 

□ 식용유 3개중 1개는 ‘수입산’으로 표시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4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총 63종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2종(34.9%), ‘국가명’을 표시한 제품은 41종(65.1%),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종(3.4%)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 제품이 ‘수입산’으로 표시되었으며, 참기름은 11개 제품중 7개 제품(63.6%), 포도씨유는 15개 제품중 5개 제품(33.3%)이 ‘수입산’으로 표시됐다.(표1)

[표1] 식용유 원산지 표시 실태

구 분

대두유

옥수수

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들기름

참기름

계(%)

“수입산”으로 표시

5

5

-

5

-

-

-

7

22(34.9)

국가명

표시

-

-

18

10

4

1

4

4

41(65.1)

5

5

18

15

4

1

4

11

63(100)

 

   한편,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원료 수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인도,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국가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표2)

 

[표2]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의 주요 수입국

종 류

원료명

원료 수입국 (※가나다순)

대두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옥배유

옥수수

미국, 브라질, 중국 등

포도씨유

포도씨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참기름

참깨

수단, 이디오피아,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 원산지 확인 이유로 ‘안전’이 가장 높아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안전함’이 72.4%로 가장 높고, ‘원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 15.9%, ‘구입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11.7%로 조사됐다.(식품표시사항 설문조사, 한국소비자원, 2006년)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가명을 기재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표시방법(예: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는 방안으로 “표시의 중간 또는 하단”에 표기 등) 도입을 검토하도록 관계 기관 및 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