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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 |
보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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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호 (016-9292-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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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동 수입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 회수 등 대상 제품 및 수입내용 - 제품명 : 종합후르티바이트(캔디류중 젤리) - 제조사 : 대만의 TSANGLIN INDUSTRIES CORP - 포장단위 : 2㎏ - 총 수입량 : 10회 147,149㎏ - 수입 업소명 : (주)와이에스쿠크(서울 강동구 길동소재) ※ 소매점 또는 일반가정 등에서 상기 해당제품을 진열․판매중 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자진 반품요망 ○ 소매점 운영자 및 소비자 등 준수사항 - 미니컵 젤리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학교주변 문방구 등)운영자는 모든 미니컵 모양의 젤리제품에 대해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할 것. |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동행이 없을 경우 판매를 금하며, 동행한 보호자에게 잘게 썰어 먹일 것 등 주의 당부 - 특히,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미니컵 젤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또한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는 미니컵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미니컵 젤리제품 섭취를 금지할 것 - 노약자의 경우 미니컵젤리제품의 섭취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 당부 - 냉동으로 얼려 보관하거나 섭취하게 하지 말 것 □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유사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자체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의식이 있는 경우》
1. 환자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는 환자 뒤에 서서 한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한손으로 환자의 등을 빠르고 세게 여러번 친다.
2. 환자가 누워있을 때는 옆으로 눕히고 가슴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 앉아서 등부위를 빠르고 세게 친다
3.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환자를 세우고 뒤에서 갈비뼈 밑에 양팔을 두르고 두손으로 환자의 배꼽 위 부위를 잡고서 안쪽으로 세게 여러번 당긴다.
《의식이 없는 경우》
1. 환자를 단단한 바닦에 바로 눕히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입속에 손을 넣어 이물을 제거한 후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가슴부위에 처치자의 무릎이 닿게 다가 앉아서 등부위를 빠르고 세게 여러번 친다
2. 상기 방법이 실패한 경우 다시 환자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입의 측면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 목구멍 안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유아나 소아의 경우》
1. 유아를 한쪽 팔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목 부위를 이용하여 유아나 어린이의 등(양쪽 견갑골 사이)을 빠르게 서너번 친다.
2. 그러나 상기방법이 실패한 경우에는 눕히고 배 윗부분을 세게 서너번 밀어 준다.
※ 사고발생 즉시 상기 요령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 등에 긴급 도움을 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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