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도입

곡산 2007. 4. 3. 20:50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이 삭제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축소됐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새로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무항생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미인증품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4종류의 인증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축소했다.

  이와 관련 인증신청 대상자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이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해 판매할 수 있어 유통인의 역할 증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나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돼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공시된 자재에 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친환경유기농자재 선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량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