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GMO 표시 전품목으로 확대 원산지.. 원산지별 혼합비율도 표시

곡산 2007. 4. 3. 20:51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에 한정됐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GMO 표시대상을 식약청장이 식용이나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했으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됐던 신고포상금제도를 GMO표시까지 확대해 2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국산일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국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한정됐던 지리적 표시 대상품목도 ‘모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경우 등록 신청창구를 일원화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하도록 했으며,우수농산물관리(GAP)·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한편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농림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