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유명무실’ | |||||||||||||||||||||||||||||||||||||||||||||||||||||||||||||||||||||||||||||||||||||||||||||||||||||||||||||||||||||||||||||||||||||||||||||||||||||||||||||||||||||||||||||||||||||||||||||||||||
땅콩 등 유발성분 사용 불구 28% 기재 안해 소보원 10개사 60개 제품 조사 소비자 안전 위해 리콜 주장 |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10개사 14개 제품에서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되고, 일부 식품은 표시내용 및 제품 용도가 부적절해 관련제품의 리콜 및 주의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도입돼 우유·메밀·난류·땅콩·밀·대두·고등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정확한 표시실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판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대상시료 60개(이유식 10종, 초코렛 24종, 비스켓 26종) 제품 중 약 23%에 해당하는 10개 회사 14개 제품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하단 표 참조] 소보원에 따르면 영유아용 특수이유식 제품 중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등 3개 제품의 경우 우유가, 초콜릿 류 중 로얄제과 ‘초코크런치’, 롯데제과 ‘해바라기 초코볼’, 크라운제과 ‘미니쉘’, 네슬레 ‘킷캣’, 오리온제과 ‘미니 핫브레이크’, 5개 제품에서는 땅콩이 원재료 표기 란에 미 표시됐음에도 각각 검출됐다. 또 비스킷류 제품에서는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 오리온 ‘베베’, 크라운 ‘화이트화임’, 3개 제품에서 땅콩이, 오리온 ‘고소미’와 덴마크 야콥센베이커리사의 ‘카푸치노맛 쿠키’ 등 2개 제품에서는 계란이, 덴마크 켈센비스카사의 ‘데니쉬 버터쿠키’에서는 대두가 각각 검출됐다. 소보원은 또 이번 시험대상에 포함된 영유아용 이유식의 대부분은 유당불내성, 설사, 우유알레르기를 보이는 환아를 위해 소의 우유 성분을 제외하고 기타 성분만을 원재료로 하여 특수용도로 제조ㆍ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시험결과,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후디스 산양유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 소이2, 3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우유성분이 검출되어 ‘유단백 알레르기 조제식’이라는 제품용도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초콜릿 4개 및 비스킷 6개 제품은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으로 표시하고 있어 식품공전상 표시규정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시험결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대두 성분이 검출돼, 대두 알레르기를 가진 환자가 ‘유화제’라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제품을 기피할 수 없으므로 향후 주 용도명만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폐지하는 등의 기준 재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국가와 호주 및 유럽국가의 식품관련 리콜은 기타 원인이 6%, 이물혼입이 22%, 식중독균 등 미생물과 관련한 사례가 22%인데 불과한데 반해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리콜 사례는 50%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안전문제가 각국에서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우 리콜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 안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아 향후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실제 극소량의 혼입만으로도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할 때 표시대상 성분을 일부 원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경우 주의ㆍ경고 문구를 삽입하게 하거나 굵은 글씨로 진하게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식업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 최근 미국에서 14세 소녀가 대형 백화점 내 중국 체인점에서 음식을 먹은 뒤 땅콩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사례를 참고해 볼 때 향후 외식업체ㆍ학교급식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도 메뉴판 등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소보원측의 의견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국민의 20~25%, 영유아의 8% 이상에서 두드러기, 피부발진, 기도폐쇄, 비염, 천식, 장염, 폐혈증 등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식품알레르기 반응 증상을 자각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데이터베이스 및 안전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1] 영유아용 특수용도 이유식 시험결과
[표2] 초코렛 시험결과
[표3] 비스켓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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