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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별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

식품 품목별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 이지현 기자 승인 2024.01.05 11:12 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5일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ㆍ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안내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5차 공개)

교육·홍보(영업자용) (안내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5차 공개)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509 1.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기준과(담당: 황경미, 043-719-2448)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해당 파일은 한국식품산업협회(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502)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 ※ 본 보고서는 기 공개된(1차: '22.12.1, 2차: '22.1..

알기 쉽게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하기

알기 쉽게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하기 등록일 2023-01-19 조회수 312 위해예방관리계획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이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시설 ·개보수 없이 현 시설에서 중요공정을 위주로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